근로시간 종료 후 휴게시간부여의 적법성

 

【해설 및 의견】              

 

○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이상,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한다. 즉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중 피로회복을 위해서 부여해야 하고, 업무시작 전이나 종료 후에 부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또한 미부여합의는 강행규정 위반으로 무효라 하겠다.

 

【질 의】                         

 

○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한다면,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지 않고 1일 8시간 근로가 종료된 후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한다면 휴게시간을 점심시간에 30분 부여하고 1일 8시간 근로가 종료된 후 나머지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회 시】                      

○ 근로기준법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며,


- 같은 법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함.  



귀 질의상 근로자가 휴게시간을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없다면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으로 인정될 수 없을 것이며,


-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이 아닌 업무의 시작 전 또는 업무가 끝난 후에 부여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 할 것임.  (근로개선정책과-1773, 2013.03.19)


Posted by 무사바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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