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고용연장지원금
취업 또는 직업전환의 기회를 갖지 못하는 고령자를 일정수준 이상 고용하거나 정년 퇴직자를 계속 고용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고령자 고용연장지원금을 지원합니다.
고령자 고용연장지원금 지원요건
● 정년연장에 의한 고령자고용연장지원금
○ 기존의 정년을 폐지하거나, 58세 이상으로 1년 이상 연장한 사업장에서 18개월 이상 근무한 고령자를 정년연장으로 계속 고용하는 사업주 지원
○ 임금피크제 지원금을 지급받는 근로자는 지원금 산정 시 제외
○ [2013년 개정] 지원기준연령을 56세에서 58세로 변경
○ [2014년 개정] 지원기준연령을 만 58세 이상 → 만 60세 이상으로 변경
● 정년퇴직자재고용에 의한 고령자고용연장지원금
○ 정년을 58세 이상으로 정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18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후 정년에 이른 고령자를 퇴직시키지 아니하거나 정년 퇴직후 3개월 이내 재고용
○ 다만, 고용하는 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임금피크제 지원금을 지급받는 근로자는 제외
○ [2013년 개정] 지원기준연령을 57세에서 58세로 변경
○ [2014년 개정] 지원기준연령을 만 58세 이상 → 만 55세 이상으로 변경
[2014년 개정사항]지원대상
※ 전 사업장 → 중소기업(300인 미만 사업장)으로 변경
고령자 고용연장지원금 지원수준 및 기간
● 정년연장에 의한 고령자고용연장지원금
○ 정년 폐지의 경우는 정년이 폐지된 근로자의 종전 정년일로부터 1년 경과 다음날부터 최대 1년간 월 30만원 지원
※ 정년연장한 날부터 5년이내 종전 정년에 이른 후 정년연장으로 계속 근무하는 자에 한함
○ [2012년 개정] 정년연장 시작일이 2012년 1월 13일 이후인 경우 연장기간이 1년이상 3년미만이면 1년간, 3년 이상이면 2년간 지원
○ [2014년 개정] 정년연장 1인당 월 30만원(현행유지)
- 1년이상 3년미만(정년연장 기간) : 1년
- 3년이상(정년연장 기간) : 2년
● 정년퇴직자재고용에 의한 고령자고용연장지원금
○ 1인당 월 30만원씩 6개월간 지원 (500인 이하 제조업은 12개월)
○ [2012년 개정] 정년퇴직자 재고용일이 2012년 1월 13일 이후인 경우 재고용 기간이 1년이상 3년미만 이면 6개월, 3년 이상이면 1년간 지원(500인 이하 제조업은 각각의 경우에 1년, 2년을 지원)
○ [2014년 개정] 재고용 1인당 월 30만원
- 1년이상 3년미만(재고용 기간) : 6개월
- 3년이상(재고용 기간) : 1년
고령자 고용연장지원금 기간 중 감원방지기간
○ 정년퇴직자재고용은 재고용전 3월, 재고용 후 6월간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한 사업주에 지원합니다.
고령자 고용연장지원금 신청방법
○ 해당 대상자를 고용한날 이후 매분기 다음달 말일까지「고령자고용연장지원금 신청서」를 고용센터에 제출
고령자 고용연장지원금 신청 관련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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