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치매국가지원

 

치매검사비용지원 국가치매지원 치매환자에대한국가지원내용 치매치료제구입 보건소치매치료제지원금

 

치매의 위험이 높은 60세 이상 노인은 치매조기검진을 통해 치매를 조기에 발견하고 관리할 수 있으며, 의료급여 수급자나 건강보험가입자는 치매검진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치매치료제를 복용 중이며 재산·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인 60세 이상의 치매환자는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을 지원받아 치매를 지속적으로 치료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보험 소식지 4월호에서 사진 발췌>

 노인 치매 지원 치매검진                  

 

 

 노인치매검진사업

 

정부에서는 치매관리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이 계획에 따라 치매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한 검진사업을 6개월을 주기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 “치매”란 퇴행성 뇌질환 또는 뇌혈관계 질환 등으로 인하여 기억력, 언어능력, 지남력(指南力), 판단력 및 수행능력 등의 기능이 저하됨으로써 일상생활에서 지장을 초래하는 후천적인 다발성 장애를 말합니다.

 

이에 따라 치매의 위험이 높은 60세 이상의 노인은 치매검진을 받고 치매를 조기에 발견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노인치매검진 대상자

 

노인치매검진사업의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치매관리법」 제11조제2항「치매관리법 시행령」 제8조제2항).

 

건강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

 노인치매의 검진 방법

 

검진은 치매 가능성이 높은 대상자를 가려내기 위한 선별검사와 치매진단을 위한 정밀검사로 구분되어 실시됩니다.

 

노인치매예방 등록·관리

 

 

치매 조기검진을 통해 치매, 치매고위험군, 정상 중 한 가지로 판정을 받거나 전문의료기관에서 이미 치매로 진단을 받은 대상자는 보건소에 설치된 치매상담센터에 등록되어 각 구분에 따라 다음과 같이 관리를 받습니다.

 

치매 관리 서비스 

인지건강센터 프로그램 시행

·방문간호 서비스

·조호물품 제공 서비스(위생재료 무상공급, 조호기구 무상대여)

·배회가능어르신 인식표(명찰)보급

·치매관련 정보 제공

·가족모임(또는 가족교실)

·지역 치매관련 자원연계(의료기관, 복지시설 등 연계)

·치료비 지원(저소득층)

·기타 필요한 서비스

똑똑

치매고위험군 관리 서비스

정기 정밀검진 서비스

·인지건강센터 프로그램 시행

·치매예방 정보제공 서비스

·치매예방 관련 프로그램 연계 서비스

·기타 필요한 서비스

굿모닝

정상 관리 서비스

정기 선별검진 서비스

·치매예방 정보제공 서비스

·치매예방 관련 프로그램 연계 서비스

·기타 필요한 서비스

<출처 : 서울시 치매통합관리시스템 – 사업안내 – 치매관리사업내용 – 치매예방등록관리사업>

 

 

※ 치매상담센터란?

 

“치매상담센터”란 치매예방 및 치매환자 관리를 위해 시·군·구의 관할 보건소에 설치되어 다음과 같은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치매환자의 등록·관리

 

치매등록통계사업의 지원

 

치매의 예방·교육 및 홍보

 

치매환자 및 가족 방문·관리

 

치매조기검진

 

그 밖에 시장·군수·구청장이 치매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또한, 분당서울대학교 병원이 국립중앙치매센터로 지정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국립중앙치매센터 홈페이지(www.nid.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노인치매검진 비용 국가지원

 

치매검진을 받는 사람 중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수급자 및 건강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 중에서 소득과 재산 등을 기준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하인 사람은 치매검진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받습니다.

 

 노인치매 국가지원 의료비 지원받기            

 

노인치매국가지원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치매환자의 경제적 부담능력을 고려하여 노인치매 치료 및 노인치매진단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 “치매환자”란 치매로 인한 임상적 특징이 나타나는 사람으로서 의사 또는 한의사로부터 치매로 진단받은 사람을 말합니다.

노인치매국가지원 대상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소득과 재산 등이 전국가구 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사람은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 중 치매환자(「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치매환자(「의료급여법」 제3조)

 

 노인치매국가지원 한도액

 

노인치매 치료를 위한 진료비와 진료시 처방받은 약제비에 대한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에 대해 월 3만원(연간 36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받습니다.

 

 ※ 3개월치 약을 한꺼번에 처방받아서 구입했어요. 얼마나 지원받을 수 있나요?

 

Q : 치매에 걸리셔서 거동이 불편한 할머니를 대신해서 약을 사려고 병원을 방문했더니, 3개월치 약을 한꺼번에 처방해 줬어요. 약값이 총 8만원이 나왔는데, 매월 지원받을 수 있는 의료비 한도가 3만원이니까 이번에 산 약값 8만원 중에서 3만원만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A : 치매치료비 지원 기준을 보면, 처방 개월 수에 따른 약제비와 진료비를 월 한도 내에서 실비로 일괄하여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3개월 치 약을 8만원에 구입했다면, 3개월 동안 받을 수 있는 지원 상한액은 9만원(3개월 X 월 상한 3만원)으로 9만원의 한도 내에서 3개월치 약을 구입한 실비인 8만원 전부를 일괄하여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노인치매 국가지원 신청

 

노인치매환자 의료비를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관할 보건소장에게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 지원 신청을 해야 합니다.

 

      지원신청서

 

 

대상자 본인 명의 입금 통장 사본 1부

 

치매치료제가 포함된 약처방전(해당 년도에 발행된 것에 한함) 또는 약품명이 기재된 약국 영수증

 

의료비 지원 신청을 받은 보건소장은 관계 기관에 의료비 지원 대상자의 소득·재산 등에 관한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노인치매 국가지원 대상자 선정

 

신청자 중에서 대상자 선정기준에 적합한 사람이 지원대상자로 선정되면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지받습니다.

합체

 노인치매 국가지원 지원금 지급

 

지원금은 건강보험공단을 통해 해당 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일괄하여 지급받습니다.

다만, 지원 대상자가 미지급된 전년도 치매치료관리비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보건소에서 지급받습니다.

<출처 : 법제처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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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무사바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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