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 60세 연장법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정년의무 정년연장
사업주가 근로자의 정년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정년이 60세 이상이 되도록 노력해야 하고,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정년제도의 운영 현황을 작성하여 매년 지방고용노동청 또는 지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가 정년을 현저히 낮게 정한 경우에는 정년을 연장할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정년 60세 연장법上 60세 정년 제도 의무화



※ 위에 따라 정년을 연장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와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은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여건에 따라 임금체계 개편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제1항).
※ 이는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은 2016. 1. 1. 부터, 상시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2017. 1. 1. 부터 시행합니다.

근거법령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제23조의2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15조제1항제5호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제3호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및 별표 2 제2호라목
정년 60세 연장법내 정년연장 권고




<출처 : 법제처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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