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고용 사업주 지원

 

50세 이상인 사람의 고용안정과 취업의 촉진 등을 위한 임금체계 개편이나 직무 개발 및 설계 등과 관련하여 전문기관의 진단을 받는 사업주는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고령자 고용 컨설팅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고령자고용안정 컨설팅비용 지원          

 

 고령자와 준고령자의 고용안정 등을 위한 컨설팅비용의 지원

 

고령자와 준고령자의 고용안정과 취업의 촉진 등을 위한 임금체계 개편이나 직무재설계(고령자나 준고령자에게 적합한 직무를 개발하고 설계하는 것을 말함) 등과 관련하여 전문기관의 진단을 받는 사업주나 노사단체는 그 진단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고령자”란 5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합니다.

 

“준고령자”란 50세 이상 55세 미만인 사람을 말합니다.

 

 

 

 

 

 

 

 

 기준고용률을 초과하여 고령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 대한 세제지원  

 

 기준고용률을 초과하여 고령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 대한 세제지원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가 기준고용률을 초과하여 고령자를 추가로 고용하는 경우에는 조세를 감면받습니다.

 

  '기준고용률'이란 사업장에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를 기준으로 하여 사업주가 고령자의 고용촉진을 위하여 고용해야 할 고령자의 비율로서 다음에 따른 비율을 말합니다.

1. 제조업: 그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의 2퍼센트

 

2. 운수업, 부동산 및 임대업: 그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의 6퍼센트

 

3. 1. 및 2. 외의 산업: 그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의 3퍼센트

 

※ 현재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기준고용률을 초과하여 고령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 대한 조세 감면 등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출처 : 법제처 홈페이지>

 

Posted by 무사바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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