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60세이상 고용지원금

 

고령자 고용지원금 60세 고용지원금액 지급절차 신청방법 60세이상고령자고용지원금

사업 개시 이후 근로자의 정년을 설정한 사실이 없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만 60세 이상 월평균 근로자 수의 비율이 지원기준율 이상인 사업주는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고령자 60세이상 고용지원금                 

 

 고령자 60세이상 고용지원금 지급 대상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의 사업주는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 개시 이후 근로자의 정년을 설정한 사실이 없을 것

 

매 분기 그 사업의 월평균 근로자 수에 대한 매월 말일 현재 계속하여 1년 이상 고용된 만 60세 이상 월평균 근로자 수의 비율이 다음의 지원기준율 이상일 것.

 

 

 

 

1%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4%

건설업

숙박 및 음식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그 밖의 개인서비스업

 

6%

농업, 임업 및 어업

운수업

가구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생산활동

 

7%

광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오키

23%

사업시설 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중

사업시설유지관리서비스업

건축물일반청소업

소독, 구충 및 방제서비스업

경비 및 경호서비업

탐정 및 조사서비스업

 

7%

사업시설 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중

그 밖의 업종

 

12%

국제 및 외국기관

 

23%

부동산업 및 임대업

 

2%

그 밖의 업종

 

 

사업주가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일 당시 고령자 고용촉진 장려금을 1회 이상 지급받고 그 지급한도 기간 내에 있는 사람이 아닐 것

 

그러나 사업주가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신청하기 전 3개월부터 신청한 후 6개월까지 만 55세 이상 근로자를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킨 경우에는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고령자 60세이상 고용지원금 금액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급대상 근로자 1명당 분기별 18만원 X 업종별 지원기준율을 초과하여 고용된 만 60세 이상 근로자 수

 

다만, 사업주가 분기별로 지급받을 수 있는 지원금의 총액은 18만원에 그 사업의 근로자 수의 20퍼센트(대규모 기업은 10퍼센트)를 곱하여 산정된 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고령자 60세이상 고용지원금 지급절차  

 

 

 고령자 60세이상 고용지원금 지급 신청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지급받으려는 사업주는 다음의 서류를 매 분기의 다음 달 말일까지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고용센터)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48호의2서식)

 

생년월일과 재직기간이 적힌 만 60세 이상 근로자 명부 사본 1부

 

만 60세 이상 근로자의 월별 임금대장과 근로계약서 사본 각 1부

 

 사업 개시 이후 근로자의 정년을 설정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출처 : 법제처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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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무사바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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