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고용환경개선자금 융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주로서 50세 이상인 사람을 고용하고 있거나 고용할 계획이 있는 사업주는 이들의 취업에 적합하도록 시설이나 장비를 개선하기 위한 비용을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융자받을 수 있습니다.

 

고령자 고용환경개선자금 융자                  

 

 고령자를 위한 고용환경개선에 대한 지원

 

사업주가 고령자의 고용안정과 취업 촉진을 위하여 관련 시설 및 장비를 설치하거나 개선할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받거나 대여받을 수 있습니다.

 

   ※ “고령자”란 5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합니다.

 

 고령자 고용환경개선자금  융자 대상자

 

 고령자 고용환경개선자금을 융자받으려는 사업주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체납하고 있지 않은 사업주일 것

 

신청일 현재 준고령자 및 고령자를 고용하고 있거나 융자대상시설 등의 설치·개선·교체·구입이 완료되기 전까지 준고령자 및 고령자를 고용할 계획이 있는 사업주일 것

 

「고용보험법」 및 다른 법령에 따라 정부로부터 고령자 고용환경개선 융자사업과 동일한 품목으로 시설 및 장비를 지원받고 있는 사업주가 아닐 것

 

고령자 고용환경개선자금 융자금액

 

융자금액은 융자대상인 시설이나 장비를 설치·개선·교체·구입하는데 필요한 자금 중 신청한 금액 범위 내이지만, 10억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고령자고용환경개선자금 융자규정」 제7조제1항).

 

고령자 고용환경개선자금 융자 기간

 

융자금에 대한 이율 중 사업주 부담 이율은 융자금의 대출금리(기준금리에 담보별 가산금리 더한 금리)에서 연 100분의 4의 이차보전금리를 뺀 금리로 하고 융자기간은 거치기간 1년, 균등분할 상환기간 4년 등 총 5년으로 합니다(「고령자고용환경개선자금 융자규정」 제7조제2항 본문).

 

 다만, 융자금을 지급받은 자가 희망하는 경우에는 해당 상환기간이 도래하기 전에도 융자금을 상환할 수 있습니다(「고령자고용환경개선자금 융자규정」 제7조제2항 단서).

 

고령자 고용환경개선자금 융자 신청

 

고령자 고용환경개선을 위하여 융자를 받으려는 사업주는 고령자 고용환경개선자금 융자신청서(「고령자고용환경개선자금 융자규정」 별지 제1호서식)를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고령자고용환경개선자금 융자규정」 제8조제1항).

 

   ※ 그 밖에 고령자 고용환경개선자금 융자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
고령자고용환경개선자금 융자규정」(고용노동부 고시 제2014-9호, 2014. 2. 26. 발령, 2014. 1. 1. 시행)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령자 고용환경개선자금 중 고령자 교육·훈련비 지원           

 

 고령자 고용환경개선자금 중 고령자 교육·훈련비 지원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고령자의 고용촉진을 위해 필요한 교육이나 직업훈련 등을 실시할 경우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은 예산에서 지급하되, 그 지급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합니다.

 

※ 현재 사업주에 대한 고령근로자의 교육이나 직업훈련 비용 지원에 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바는 없습니다.

<출처 : 법제처  홈페이지>

 

Posted by 무사바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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