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보험 급여 종류
노인보험 요양보험 재가급여 현물급여 요양병원 치매병원 종류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가사활동의 지원 또는 간병 등의 서비스나 현금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장기요양보험은 별도로 가입할 수는 있는 것이 아니라,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하게 되면 동시에 장기요양보험에도 강제로 가입되기 때문에 모든 국민건강보험 가입자는 장기요양보험 가입자가 됩니다.
장기요양급여의 종류는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재가급여와 노인의료복지시설 등에 입소할 수 있는 시설급여, 그리고 가족요양비, 특례요양비, 요양병원간병비 등을 현금으로 받을 수 있는 특별현금급여가 있습니다.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려면 재가급여의 경우는 해당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 시설급여의 경우는 해당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20을 수급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이란?




장기요양보험의 가입자(이하 “장기요양보험가입자”라 함)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및 제109조에 따른 가입자를 말합니다.
※ 국민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은 따로 가입해야 하는 건가요?
Q : 장기요양급여를 받으려면 장기요양보험에 가입해야 한다고 하던데요. 그럼, 장기요양보험은 국민건강보험과는 상관없이 별도로 가입해야 하는 건가요?
A :
국민건강보험 가입자는 장기요양보험의 가입자가 됩니다. 즉, 장기요양보험만 별도로 가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하게 되면 동시에 장기요양보험에도 강제로 가입되어 모든 국민건강보험 가입자는 장기요양보험 가입자가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장기요양보험료도 ‘건강보험료 × 장기요양보험료율’로 산정하여 국민건강보험료와 통합하여 납부하면 돼요.

산업연수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고 지정된 사업체에서 연수하고 있는 외국인으로서 직장가입자가 된 외국인

장기요양보험 중 장기요양급여 종류



주·야간보호 :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가족요양비 :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함)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급자가 가족 등으로부터 방문요양에 상당한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경우 해당 수급자에게 가족요양비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 도서·벽지 등 장기요양기관이 현저히 부족한 지역으로서 「가족요양비 지급 도서·벽지지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130호,)에 따른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
√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 인하여 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기가 어렵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 신체·정신 또는 성격 등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해 가족 등으로부터 장기요양을 받아야 하는 사람
나.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중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별표 1 에 따른 정신장애인인 경우


※ 특례요양비와 요양병원간병비는 현재 시행을 유보하고 있으니 참고하세요.
장기요양보험을 위한 장기요양기관


장기요양보험내에 본인부담금


※ 다만, 수급자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는 부담하지 않습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188호)에서 해당하는 사람(다만, 도서·벽지·농어촌 등의 지역에 거주하는 자에 대하여 따로 금액을 정할 수 있음).
천재지변 또는 재난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되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에 거주하고 피해정도가 일정 기준에 이르는 생계곤란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 수급자증명서와 의료급여증 또는 의료급여증명서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수급권자 : 의료급여증 또는 의료급여증명서

장기요양보험 중 본인전부부담금

장기요양급여의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장기요양급여
<출처 : 법제처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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