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료 요율 산정
고용보험료 산정
● 고용보험료 월별보험료 : 사업주는 전년도에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을 매년 3월 15일까지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여야 하고, 근로자 개인별 월평균보수에 고용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을 합산하여 산정한 월별보험료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사업주에게 고지하면 사업주는 다음 달 10일까지 매월 보험료를 납부합니다.
● 고용보험료 개산보험료 및 확정보험료 : 건설업·벌목업의 경우, 사업주는 당해 보험연도에 근로자에게 지급할 보수총액의 추정액에 고용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개산보험료)을 그 보험연도의 3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하고, 다음 년도 3월 31일까지 전년도에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에 고용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확정보험료)을 근로복지공단에 신고·납부하여 정산합니다.
● 확정보험료 보고·납부시 이미 납부한 개산보험료보다 확정보험료가 많을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추가 납부하고, 초과 납부한 경우에는 그 초과액을 사업주에게 반환합니다. 사업주는 근로자 부담분을 포함하여 보험료를 납부하고, 근로자의 보수에서 근로자 부담분을 원천공제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보험료율 사업별
● 고용보험료 실업급여 보험료율 2013.7.1이후
○ 근로자 0.65%
○ 사업주 0.65%
● 고용보험료 능력개발사업 보험료율 2013.7.1이후
○ 150인 미만 사업주 0.25%
○ 150인(우선지원사업) 사업주 0.45%
○ 150인~1000인 사업주 0.65%
○ 1,000인 이상 및 국가기관 등 사업주 0.85%
고용보험료 보수총액(보험료) 신고 및 보험료 납부 절차
● 사업주는 매년 3월 15일까지 전년도에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을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고, 근로복지공단은 사업주의 월별보험료를 매월 산정·부과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사업주에게 월별보험료를 매월 고지합니다.
○ 사업주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고지한 고용보험료를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 건설업·벌목업의 경우,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 확정보험료와 당해연도 개산보험료를 근로복지공단에 신고·납부하여야 하고, 개산보험료는 일시 납부하거나 분기별로 4회 분할 납부할 수 있으며, 일시 납부의 경우에는 개산보험료의 3%가 경감됩니다.
고용보험료 근로자 부담
●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에 대하여는 사업주가 보험료를 납부하고 보수지급 시 원천공제(0.65%)합니다.
고용보험료 업무처리 기관
● 고용보험료 적용·징수업무는 ‘99.10.1부터 근로복지공단에서 위탁수행하고 있으며, 이 중 징수업무(고지·수납·체납관리)는’11.1.1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위탁수행하고 있습니다.
고용보험료 인터넷 서비스
● 고용보험료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http://total.kcomwel.or.kr)
● 고용보험료 등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http://www.4insure.or.kr)
※ 다만, 가입·변경·상실신고 외의 업무는 특성상 해당기관에서만 처리됩니다.
'고용보험_실업급여' 카테고리의 다른 글
상병급여 청구 (0) | 2015.05.31 |
---|---|
개별연장급여 신청 (0) | 2015.05.29 |
실업급여 구직활동 (0) | 2014.10.16 |
실업급여 지급액 수급기간 급여일수 (0) | 2014.10.16 |
자영업자 고용보험가입 (0) | 2014.10.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