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고용보험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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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는 고용보험가입이 원칙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고용보험이 근로자들이 실업을 할 경우 최소의 생계유지를 위한 사회보험이기 때문입니다.것입니다. 그러나 자영업자는 사업주임에도 불구하고 열악한 상황에 있기 때문에 임의로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고용보험가입 가능한  자영업자             

 

 고용보험가입 가능한 자영업자는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50인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자영업주 (개인사업장은 사업주, 법인은 대표이사)

 

※ 50인 미만 : 사업 단위의 총 상시근로자수로 판단

※ 가입후 50인 이상된 경우 다음연도 계속 가입 유지 가능

 

 

고용보험가입대상 자영업자는 다음의 요건을 갖춘 자

   ① 사업자등록증을 갖춘 자

 

   ② (가입허용기간 설정) 사업자등록일로부터 6개월 이내인 자

    ※제도시행일(‘12.1.22)이전 사업자등록을 한 자영업자의 경우 ’12.07.21 까지 가입가능

 

   ③ (수급자 가입 제한) 실업급여 수급 종료일로부터 2년 이내인 자

  

 

④ (이중취득 금지) 임금근로자로 피보험자격이 취득되어 있지 않은 자, 일용근로자는 피보험자격(일용근로자)과 자영업자중 선택 가능


⑤ (특정 업종 가입 제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지 않을 것


 

 

 자영업자 개인사업자 구체적인 고용보험 가입 요건        

 

 자영업자의 고용보험가입은 사업자등록증을 갖춘 자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증의 개업연월일부터 6개월 이내인 사람(법인의 대표이사를 포함)

 

※ 제도 시행일 전에 이미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도 시행일(‘12.01.22.)에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은 것으로 간주(부칙 규정, ’12.07.21까지 가입 가능)

※ 고유번호증을 가지고 있는 자는 제도 시행일(‘12.1.22.) 이후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불가

 

 

 (수급자 가입 제한) 자영업자인 피보험자가 자영업자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경우


자영업자 구직급여 지급종료일부터 2년이 경과한 시점부터 6개월 이내인 사람(사업자등록증의 개업연월일이 자영업자 구직급여 지급종료일부터 2년이 경과한 시점보다 빠른 경우에 한한다)

 

 (자영업자와 근로자 이중 취득 금지 관련)「고용보험법」제18조에 따라 자영업자 보험관계가 소멸된 이후 재가입을 희망하는 경우

 

근로자로서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날부터 6개월 이내인 사람

 

 

자영업자 고용보험가입 특정 업종 가입 제한(불가)             

 

「고용보험법 시행령」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고용보험가입 자영업자 제외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조(적용 범위)>

 

● 법 제8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좋은하루

◑ 농업ㆍ임업ㆍ어업 또는 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 자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 다만, 법 제15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당연일괄유기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자,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업자,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자,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업자, 문화제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수리업자)가 시공하는 공사는 제외한다.

 

○ 가.「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총공사금액이 2천만원 미만인 공사

 

○ 나.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대수선에 관한 공사
 

가사서비스업

 

●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법 또는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산 업에 관한 표준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표"라 한다)에 따른다.

 

● 총공사금액이 2천만원 미만인 건설공사가 설계 변경(사실상의 설계 변경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인하여 2천만원 이상의 건설공사에 해당하게 되거나 보험료징수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일괄적용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때부터 법의 규정의 전부를 적용한다.

 

※ 고용보험 적용제외 사업장에 대하여 임의 가입한 경우에 한하여 자영업주 고용보험 임의가입 가능하나, 사업장의 보험관계가 소멸(해지)된 경우에는 자영업자 보험관계도 소멸(해지)됨

 

 

 자영업자 고용보험가입 중 부동산 임대업(한국표준산업분류표 기준)


● 부동산임대업만 행하는 경우가 해당되고, 다른 업종을 동시에 행하는 경우 다른 업종으로 가입 가능


한국표준산업분류표 세분류 업종코드 6811(68111, 68112, 68119)

 

Posted by 무사바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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