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미가입한 고용보험은 사회보험이다
고용보험은 사회보험입니다..
이 말은 즉 보험가입이 의무화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고용보험미가입하더라도 즉, 보험가입을 하지 않아 실제로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보험급여지급사유가 발생하면 국가가 해당 보험급여를 지급하고..
그 납부하지 않은 보험료를 추후에 사업주 및 근로자에게 청구하게 됩니다..
2. 고용보험 미가입불구 실업급여받기
고용보험미가입한 많은 분들이 고용보험가입하지 않아서..
(실상은 사업주가 가입시켜주지 않아서..)
실업후에 실업급여(정확한 명칭은 구직급여입니다만..)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고용보험에 미가입하더라도 실업급여는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위에서 언급한 고용보험이 사회보험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아는 분들은 많지 않더라구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는지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고용보험 미가입했지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 | |
1 |
고용보험당연가입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근로하고 |
2 |
고용보험법상 지급요건에 충족되면 |
3 |
노동자가 임금자료를 갖고 |
4 |
고용지원센터에 가서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한다. |
5 |
고용지원센터에서 사후가입절차를 밣아 |
6 |
실업급여를 지급하고 |
7 |
해당 사업주에게 가입통지와 더불어 보험료를 청구 및 납부하는 절차를 거침 |
8 |
사업주가 납부하는 금액은 [노동자+사업주] 임. 따라서 이후 사업주가 노동자에게 자신이 납부한 부분을 청구할 수 있음. 그러나 상기한 바 그 금액은 적음. |
3. 결론
참~~쉽죠 잉!!ㅋㅋㅋ..
막상 그리 쉬운 절차는 아닐겁니다..
하지만 실업급여를 못받아 어렵게 지내는 것보다는
낫지않을까요?
<하윤성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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