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적용제외 근로자
1. 고용보험 적용제외 : 65세 이상인자 (단, 고용안정 직원능력개발사업은 계속 적용)
2. 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미만인 근로자
● 단 생업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 중 3월 이상 계속 고용된 자는 1주간 근로시간이 15시 간미만이라도 고용보험 적용됨
3. 고용보험 적용제외 :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공무원
4.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을 적용받는자
5. 별정우체국법에 의한 별정우체국 직원
● 영주, 거주의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은 강제적용, 주재,기업투자,무역경영은 상호주의, 이외 체류자격자는 임의가입 가능
● 주간학생으로서 학업을 주업으로 하면서 부수적으로 단기간 아르바이트를 하는 자는 산재보험에는 적용, 고용보험은 적용제외되나, 졸업직전에 취업하여 졸업후에도 근로자로서 계속 취업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양보험 모두 적용됨
● 야간학생, 방통대 재학생과 같이 취업을 주업으로 하면서 학업을 병행하는 경우와 학업을 중단하고 근로제공에만 전념하는 휴학생의 경우 고용,산재보험 모두 적용됨
* 목사, 전도사, 승려, 신부, 수녀 등 성직자로서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적용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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