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적용제외 근로자

 

1. 고용보험 적용제외 : 65세 이상인자 (단, 고용안정 직원능력개발사업은 계속 적용)

 

2. 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미만인 근로자

 

● 단 생업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 중 3월 이상 계속 고용된 자는 1주간 근로시간이 15시  간미만이라도 고용보험 적용됨

 

3. 고용보험 적용제외 :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공무원

 

4.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을 적용받는자

 

5. 별정우체국법에 의한 별정우체국 직원 

 

 


 영주, 거주의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은 강제적용, 주재,기업투자,무역경영은 상호주의, 이외 체류자격자는 임의가입 가능

 

 주간학생으로서 학업을 주업으로 하면서 부수적으로 단기간 아르바이트를 하는 자는 산재보험에는 적용, 고용보험은 적용제외되나, 졸업직전에 취업하여 졸업후에도 근로자로서 계속 취업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양보험 모두 적용됨


 

● 야간학생, 방통대 재학생과 같이 취업을 주업으로 하면서 학업을 병행하는 경우와 학업을 중단하고 근로제공에만 전념하는 휴학생의 경우 고용,산재보험 모두 적용됨

 

* 목사, 전도사, 승려, 신부, 수녀 등 성직자로서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적용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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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무사바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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