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취득신고 상실신고 자격취득일 이직확인서
이직신고 고용보험신고기한 이직확인서과태료 피보험이직신고
넓은 의미의 [고용보험 피보험자 관리]라 함은 다음 일련의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1. 보험료의 징수 : 고용보험의 가입대상이 되는 근로자로부터의 보험료 징수
2. 피보험자격의 관리 : 근로자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의 취득/상실 등 자격 변동사항의 관리
3. 실업급여 지급 : 이직후 실업급여 수급자격의 발생에 따른 구직급여 및 취업촉진수당 등 각종 급여의 지급
좁은 의미의 [고용보험 피보험자 관리]는 ‘보험료의 징수’와 ‘실업급여 지급업무’ 관리를 독립된 영역으로 분리하여 고용보험의 가입 대상이 되는 근로자의 피보험자격 취득과 상실 등에 따른 자격관리만을 말합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신고
개요
● 사업주는 그 사업에 고용된 피보함자의 취득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를 신고해야 함.
● 신고기한 : 취득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 신고기관 :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 신고서식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신고서
고용보험 자격취득일
● 새로보험관계가 성립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보험관계 성립일
● 고용보험 적용사업에 새로 채용된 경우에는 근로계약상의 근로개시일
● 피보험자격이 없는 근로자가 근로계약의 변경 등으로 피보험자격을 취득하게 되는 경우에는 변경된 근로계약의 근로개시일
● 고용보험 가입신청을 한 외국인의 경우에는 승인을 받은 날의 다음날
● 둘 이상의 사업장에 동시에 고용된 근로자가 나중에 신고된 사업장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이미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사업장에서의 피보험자격 상실일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의 소급취득
● 취득일 : 자격취득의 확인이 이루어진 날로부터 소급하여 3년 되는날
● 증빙자료 제출 : 임금대장 등 근로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
개요
● 사업주는 그 사업에 고용된 피보험자의 상실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를 신고해야 함.
● 신고기한 : 상실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 까지
● 신고기관 :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 신고서식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서
고용보험 자격상실일
● 이직(퇴직)에 의하여 피보험자격을 상실하는 경우에는 이직일(퇴직일)의 다음날
◑ 예) ‘06.4.15까지 근로를 제공한 경우 상실일은 ‘06.4.16일임
●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한 날의 다음날
●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의 보험관계가 소멸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의 보험관계 소멸일
● 근로계약의 변경으로 피보험자격을 상실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날의 다음날
● 고용보험에 가입한 외국인근로자가 고용보험 탈퇴신청을 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날의 다음날
● 피보험자가 제 8조의 규정에 의한 적용제외 근로자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적용제외 대상자가 된 날
● 이중고용으로 피보험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나중에 고용된 사업에서의 피보험자격 취득일
고용보험 상실(이직) 사유
●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자격을 상실(이직)하게 된 원인을 사실관계에 입각하여 정확하게 확인 입력하여야 함.
유의사항
● 상실사유는 실업급여 수급자격 및 고용안정지원금과 관련하여 중요한 기초자료가 되므로 정확하게 확인 하여 상실사유와 구분코드를 구체적으로 자세히 기재(자의적인 판단에 의한 임의 입력으로 훗날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가 매우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으므로 각별히 유의)해야 함.
고용보험 이직확인서
개요
● 사업주는 그 사업에 고용된 피보험자의 상실이 이직으로 인한 경우 이를 신고하여야 함.
◑ 다만, 구직급여 수급자격의 인정신청을 원하지 아니하는 피보험자격 상실자에 대해서는 신고하지 않음.
● 신고기한 : 상실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 까지
● 신고기관 :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 신고서식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직확인서
고용보험 이직일
● 피보험자와 사업주간의 고용관계가 사실상 종료된 날
● 이직일은 원칙적으로 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에 사업주가 신고한 상실일의 전날로 함
이직 사유
●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여부를 판단하는 기초 자료이므로 사업주가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기재토록 함.
◑ ※ 평균임금 산정 및 입력과 관련된 의문사항은 반드시 고용센터로 문의 바람
처벌
● 사업주가 정당한 사유없이 이직확인서를 발급하지 않는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전근신고
개요
● 피보험자가 근무하는 장소가 동일한 사업주의 하나의 사업장에서 다른 사업장으로 변동된 경우 이를 신고하여야 함. (단순한 출장은 제외)
● 신고기한 : 전보일로부터 14일 이내
● 신고기관 :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 신고서식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전근신고서
전근일
● 사업주가 지시한 발령일
고용보험 피보험자 이름 등 변경 신고
개요
● 피보험자의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된 경우 피보험자의 정확한 신분확인 및 고용보험 제도이용 시 불이익이 없도록 하기 위함.
● 신고기한 : 변경 또는 정정일로부터14일 이내
● 신고기관 :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 신고서식 : 고용보험 내역변경신고서
<출처 : 고용보험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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