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유지지원금
고용유지지원금이란 생산량 감소·재고량 증가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근로자를 감원하지 않고 일시휴업, 훈련, 휴직, 인력재배치 등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여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임금(수당) 및 훈련비를 국가가 지원하는 것을 말합니다.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요건
● 생산량 감소·재고량 증가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 사전에 계획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한 후
◑ 휴업(근로시간 조정, 교대제 개편)·훈련·휴직·인력재배치와 같은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고
◑ 그 기간동안 근로자에게 임금 또는 수당 등을 지급하고,
◑ 고용유지조치 기간과 그 이후 1개월까지 당해 사업장 소속 근로자를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키지 않은 사업주
고용유지지원금요건 중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의 개념
1. 고용유지조치 실시 첫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달(기준달)의 말일 재고량이 직전연도의 평균 재고량에 비해 50%이상 증가한경우
2. 생산량이 기준달의 직전연도 같은 달의 생산량(또는, 기준달의 직전 3개월의 월평균, 기준달의 직전 연도 월평균)대비 15%이상 감소한 경우
3. 매출액이 기준달의 직전연도 같은 달의 매출액(또는 기준달의 직전 3개월의 월평균, 기준달의 직전연도 월평균)대비 15%이상 감소한 경우
4. 재고량이 기준달의 직전 2분기의 분기별 월평균대비 계속 증가 추세에 있거나 기준달의 매출액이 기준달의 직전 2분기의 분기별 월평균대비 계속감소 추세
5. 사업의 일부 부서의 폐지·감축 또는 일부 생산라인의 폐지 등 사업규모의 축소조정을 행한 경우
6. 자동화 등 인원 감축을 가져오는 시설의 설치, 작업형태 또는 생산방식의 변경이 있는 경우
7. 경영이 악화된 사업을 인수한 사업주로서 종전 사업의 근로자의 60% 이상이 그 사업에 재배치되고 종전 사업 근로자가 그 사업 지분의 50%를 초과하여 취득한 경우
8. 당해 업종·지역경제상황의 악화 등을 고려하여 고용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한 경우
※제 5호부터 제8호까지 적용할 경우, 관련증빙서류와 함께 고용센터의 검토에 의해 기준달 개념을 인용치 않고 지원 유무 판단
고용유지지원금 고용유지조치 계획 수립
고용유지 계획서의 제출
● 고용유지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 고용유지조치 계획을 수립하고,
◑ 고용조정이 불가피함을 입증하는 서류와 노사협의 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 역월에 따른 1개월 단위로 고용유지조치계획신고서를
◑ 고용유지조치실시일 전일까지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
※고용유지조치계획서상의 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변경내용을 첨부하여 변경 전 일까지 변경신고서를 제출하여야함
고용유지지원금신청이전 근로자대표와의 협의
● 사업주와 근로자대표와 협의 필요
◑ 근로자대표란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의 대표,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 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자를 말함
◑ 근로자대표와의 정상적인 협의과정을 거쳤으면 "합의"에 이르지 않았더라도 무방
● 협의의 방법
◑사업주가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에게 휴업 등의 사실을 미리 통보하고 형식에 구애됨이 없이 협의를 거치면 됨
◑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와 성실한 협의를 증명하는 서류로는 노사합의서, 회의록, 회의개최 시행공문 중 택일하여 제출 가능
※ 변경 계획의 내용이 고용유지조치 기간 단축, 고용유지 대상자 수 축소 등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아니한 경우 협의 생략 가능
고용유지지원금 요건 중 고용유지조치 실시
● 휴업
◑ 1개월의 단위기간동안 당해 사업장의 전체 피보험자의 총근로 시간이 20/100이 초과되도록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근로시간 조정, 교대제 개편, 휴업을 실시하는 경우
● 훈련
◑ 고용유지조치 대상자에게 1일 4시간, 총 16시간 이상의 적합한 직업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 휴직
◑ 고용유지조치 대상자에게 계속하여 1개월 이상의 유,무급 휴직을 실시하는 경우(2014년 이후 무급휴직은 지원 제외)
● 인력 재배치
◑ 시설·설비를 새로이 설치하거나 정비하고 새로운 업종으로 사업을 전환하여 기존 사업에 종사하던 근로자의 50% 이상을 전환업종에 재배치하는 경우
계속고용 의무 준수 고용유지지원금
● 계속 고용의 의미
◑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 당해 사업에서 고용하는 피보험자에 대하여
◑ 고용유지조치를 취하여 당해 사업장 소속 전체 피보험자를 계속 고용하는 경우
◑ 지원금을 지원
● 계속 고용 의무기간
◑ 고용유지조치 기간이라 함은 고용유지조치 기간(첫날부터 종료일)이후 1개월 까지를 말함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제외 사유
● 사유에 의한 제한
◑ 고용유지조치 대상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고가 예고된 경우와 경영상 이유에 의한 사업주의 권고에 따라 퇴직이 예정된 자는 고용유지 지원금 지원 제외
◑ 고용유지조치 기간 중 신규 채용하거나 3년 이상 연속하여 같은 달에 고용유지조치실시를 하는 경우 지원 제외
◑ 매출액, 생산량 등의 감소원인이 계절적 사유에 따른 사업경영 구조상의 당연한 결과인 경우는 경기변동, 경영사정의 악화에 따른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지원대상이 되지 아니함
● 고용유지 조치계획 준수의무 위반시 지원제한
◑ 고용유지 조치계획보다 초과하여 시행된 경우 : 고용유지 조치계획에 따라 지급
◑ 고용유지 조치계획보다 미달하여 시행된 경우 : 실제 이행한 내용에 따라 지급
◑ 고용유지 조치계획보다 50%이상으로 미달하여 시행된 경우 : 전부 미지급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수준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
◑ 휴업, 훈련, 휴직은 총 일수를 합하여 당해 보험연도 동안 180일 한도로 지원
◑ 인력재배치는 완료일로부터 1년간 지원(재배치 후 고용조정 할 경우 이직일로부터 지원하지 않음)
고용유지지원금 신청방법
◑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사전계획을 제출하고 고용유지를 실시한 다음달부터 매월 단위로 신청
◑ 훈련비의 경우 훈련 종료 후 신청가능
고용유지지원금 지급절차
<출처 : 노동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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