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직무능력향상지원금
근로자 직무향상지원금 지원대상(고용보험 피보험자중)
● 기간제, 단시간, 파견, 일용근로자
● 우선지원대상기업에 고용된 자
● 고용보험임의가입 자영업자
근로자 직무향상지원금 지원요건
●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훈련과정을 수료할 것
● 소정출석일수(시간)의 80%이상을 출석하고 수료할 것
● 자비로 훈련수강비용을 부담할 것
근로자 직무향상지원금 지원내용
● 연간 100만원 한도내에서 지원하되, 근로자 1인당 지원받을 수 있는 총금액은 5년간 300만원을 초과하지 못함(재직자 내일배움카드 지원금액을 합산하여 연 200만원 이내)
● 일반직무과정 : 수강비용의 80% 한도
○ 표준훈련비 100%한도
- 음식·기타 서비스업은 수강비용의 50%(비정규직은 60%) 한도
○ 표준훈련비 50% 한도
● 외국어과정 : 수강비용의 50%
○ 20시간 기준 45,000원, 20시간미만은 시간당 2,250원 한도
근로자 직무향상지원금 신청기간 및 절차
● 훈련종료일로부터 30일(이직예정자는 90일) 이내에 훈련기관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관련서류를 작성하여 신청
근로자 직무향상지원금 신청시 제출서류
● 근로자직무능력향상 지원금 지급신청서, 자비수강 증명서류
근로자 직무향상지원금 지원신청 및 접수처
● 신청인 거주지 또는 훈련기관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고용센터
<출처 : 노동부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