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직무능력향상지원금

 

 근로자 직무향상지원금 지원대상(고용보험 피보험자중)

 

● 기간제, 단시간, 파견, 일용근로자

 

우선지원대상기업에 고용된 자

 

고용보험임의가입 자영업자

 근로자 직무향상지원금 지원요건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훈련과정을 수료할 것

 

소정출석일수(시간)80%이상을 출석하고 수료할 것

 

자비로 훈련수강비용을 부담할 것

 


 근로자 직무향상지원금 지원내용

 

연간 100만원 한도내에서 지원하되, 근로자 1인당 지원받을 수 있는 총금액은 5년간 300만원을 초과하지 못함(재직자 내일배움카드 지원금액을 합산하여 연 200만원 이내)

 






일반직무과정 : 수강비용의 80% 한도

 

표준훈련비 100%한도

 

- 음식·기타 서비스업은 수강비용의 50%(비정규직은 60%) 한도

 

표준훈련비 50% 한도

외국어과정 : 수강비용의 50%

 

20시간 기준 45,000, 20시간미만은 시간당 2,250원 한도

 

 근로자 직무향상지원금 신청기간 및 절차

 

훈련종료일로부터 30(이직예정자는 90) 이내에 훈련기관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관련서류를 작성하여 신청

 

 근로자 직무향상지원금 신청시 제출서류

 

근로자직무능력향상 지원금 지급신청서, 자비수강 증명서류

 

 근로자 직무향상지원금 지원신청 및 접수처

 

신청인 거주지 또는 훈련기관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고용센터

<출처 : 노동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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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무사바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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