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촉진지원금
고용촉진지원금은 취업희망풀에 등록되어 있는 구직자를 채용하는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고용촉진지원금에 대해서 2015년에는 지급규정이 일부 개정되었습니다.
고용촉진지원금 지원요건
● 고용촉진지원금 지원대상자는 [취업희망 풀]의 구직자를 채용한 사업주.
● 구직자가 [취업희망 풀]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구직등록을 하고 하단의 요건 중에 하나를 충족하여야 함.
○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
○ 중증장애인, 여성가장 등 취업취약계층이 분명하거나, 도서지역에 거주하여 프로그램 이수가 어려울 것
※ 구직등록 유효기간내에 채용되어야 지원금 지급대상이 되므로 구직자는 구직등록 유효기간 만료전에 구직등록을 갱신하여 구직등록이 유효하도록 관리를 하고, 사업주는 채용대상자가 구직등록 유효기간 내에 있는지 확인 후 채용
● 고용촉진지원금 지급제외 요건
○ 근로계약 기간을 정한 자. 다만, 일부 대상의 경우 1년이상 근로계약의 경우에도 가능
○ 비상근 촉탁근로자
○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받기로 한 근로자
○ 해당 근로자의 최종 이직 당시 사업주와 동일한 경우 (사업주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인척에 해당하는 경우 등)
고용촉진지원금을 위한 감원방지기간
● 고용 전 3개월, 고용 후 12개월간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한 사업주에게 지원(단, 지원대상근로자 보다 나중에 고용한 근로자는 제외)
고용촉진지원금 지원수준 및 기간
● [15년 개정사항] 취업이 특히 어려운 계층에 대한 지원기간 확대(1년 → 2년). 15년 1월 1일 채용자부터 적용.
○ 취업성공패키지 Ⅰ유형 중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의 중증장애인,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3호의 여성가장
● 사업주가 지원대상 기간동안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이 지원금액보다 적으면 임금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금액으로 함
● 고용촉진지원금은 3개월의 고용유지 단위기간별로만 지급하고 일할 또는 월할 지급되지 아니함
○ 즉, 각 지원단위 기간별로 3개월에 미달되는 고용기간에 대해서는 지원되지 아니함
● 고용촉진지원금 지급대상이 되는 피보험자수는 직전 보험연도 말일기준 피보험자수의 20% 한도로 지원(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 30% 한도)
○ 단, 고용촉진지원금 지원가능 최대인원은 30명을 초과하지못하며, 직전연도 피보험자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장은 3명까지 지원가능
고용촉진지원금 신청방법
● 대상자 채용일이 2012년 1월 12일 이전
○ 해당 대상자를 고용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6개월 단위로「고용촉진지원금 신청서」를 제출
● 대상자 채용일이 2012년 1월 13일 이후(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 '12.1.13)
○ 고용촉진지원금 대상자 중 취업프로그램 이수 대상자는 고용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6개월 단위로「고용촉진지원금 신청서」를 제출
○ 취업프로그램 이수 면제 대상자(여성가장, 중증장애인, 도서지역거주자)는 고용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3개월 단위로「고용촉진지원금 신청서」를 제출
○ 단, 고용촉진지원금 대상자 중 취업프로그램 이수 대상자 중 기초수급자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3개월 단위로 제출
● 대상자 채용일이 2013년 1월 25일 이후(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 '13.1.25)
○ 월 통상임금에 따라 지원금액이 변경되며, 3개월 단위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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