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감독자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관리감독자    

 

관리감독자는 사업장내 부서단위에서의 산재예방활동을 촉진시키기 위해 경영조직에서 생산과 관련되는 당해 업무와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부서의 장이나 그 직위를 담당하는 자로서 당해 직무와 관련된 안전·보건상 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산업안전보건법 제14)


● 관리감독자에 대해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는 경영조직에서 생산과 관련되는 당해 업무와 소속직 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부서의 장이나 그 직위를 담당하는 관리감독자의 역할이 중요하므로 관리감독자에게 당해 직무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좋은하루

● 관리감독자의 해당직책에 대해 조장, 반장, 대리, 과장, 차장, 부장, 이사, 사장 등의 직책 중 어느 직책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그 직위로 판단 하기보다는 사업장 상황에 따라 실제 생산을 담당하는 근로자를 직접 지휘·감독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 여야 한다.



○ 예를 들어, 부장은 생산관리와 과장 등 관리들을 지휘하고 과장은 직·조장을 관리하고 직·조장이 직접 근로자들과 함께 생산 활동을 하는 경우 이때 과장이 관리감독자가 된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위험 또는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계획 및 대책 등 산업안전 보건에 관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노사가 함께 심의·의결하기 위한 기구로서 - 산업재해예방에 대하여 근로자의 이해 및 협력을 구하는 한편 근로자의 의견을 반영하는 역할을 수행함 (산업안전보건법 제19)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 대상 사업장

 

● 상시근로자 100인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  

 

 다만, 유해·위험업종은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100인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

똑똑

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금액이 120억원(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토목공사업에 해당 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150억원) 이상인 사업장

 

농업, 어업,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임대업(부동산 제외),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연구개발업 제외), 사업지원 서비스업, 사회복지 서비스업 등 10개 업종은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일 경우 설치 대상

굿모닝

유해·위험업종(시행규칙 제25) : 토사석 광업,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외),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제조업(의약품 제외[세제, 화장품 및 광택제 제조업과 화학섬유 제조업 제외]),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1차 금속 제조업,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외),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기타 기계 및 장비제조업(사무용 기계 및 장비 제조업 제외),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전투용 차량 제조업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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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무사바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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