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감독자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관리감독자
관리감독자는 사업장내 부서단위에서의 산재예방활동을 촉진시키기 위해 경영조직에서 생산과 관련되는 당해 업무와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부서의 장이나 그 직위를 담당하는 자로서 당해 직무와 관련된 안전·보건상 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
● 관리감독자에 대해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는 경영조직에서 생산과 관련되는 당해 업무와 소속직 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부서의 장이나 그 직위를 담당하는 관리감독자의 역할이 중요하므로 관리감독자에게 당해 직무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 관리감독자의 해당직책에 대해 조장, 반장, 대리, 과장, 차장, 부장, 이사, 사장 등의 직책 중 어느 직책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그 직위로 판단 하기보다는 사업장 상황에 따라 실제 생산을 담당하는 근로자를 직접 지휘·감독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 여야 한다.
○ 예를 들어, 부장은 생산관리와 과장 등 관리들을 지휘하고 과장은 직·조장을 관리하고 직·조장이 직접 근로자들과 함께 생산 활동을 하는 경우 이때 과장이 관리감독자가 된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위험 또는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계획 및 대책 등 산업안전 보건에 관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노사가 함께 심의·의결하기 위한 기구로서 - 산업재해예방에 대하여 근로자의 이해 및 협력을 구하는 한편 근로자의 의견을 반영하는 역할을 수행함 (산업안전보건법 제19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 대상 사업장
● 상시근로자 100인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
○ 다만, 유해·위험업종은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100인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
● 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금액이 120억원(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토목공사업에 해당 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150억원) 이상인 사업장
● 농업, 어업,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임대업(부동산 제외),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연구개발업 제외), 사업지원 서비스업, 사회복지 서비스업 등 10개 업종은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일 경우 설치 대상
※ 유해·위험업종(시행규칙 제25조) : 토사석 광업,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외),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제조업(의약품 제외[세제, 화장품 및 광택제 제조업과 화학섬유 제조업 제외]),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제1차 금속 제조업,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외),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기타 기계 및 장비제조업(사무용 기계 및 장비 제조업 제외),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전투용 차량 제조업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