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민권행사의 범위 및 선거투표일유급처리
근로기준법 제10조(공민권 행사의 보장)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公民權) 행사 또는 공(公)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한다. 다만, 그 권리 행사나 공(公)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지장이 없으면 청구한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공민권행사의 범위
본인의 선거운동
● 공민권은 국회의원 또는 대통령의 선거권 등을 비롯하여 기타법령에서 국민 일반에게 보장하고 있는 공민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말하며, 선거권은 물론 피선거권도 포함되고, 따라서 본인의 선거운동은 공민권행사에 포함됩니다.
○ 그러나 다른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은 사권(私權)의 성격이 강하므로 공민권행사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됩니다.
공의 직무
●공의 직무란 법령에 근거를 두고 직무 자체가 공적인 성격을 가지는 것을 말하는데, 예컨대 노동위원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는 행위, 선거법상 입회인의 업무수행, 재판에의 증인 출석, 예비군 훈련에 참여하는 행위, 지방의회 의원이 회의에 참석하는 행위 등이 있습니다.
○ 그러나 민형사 재판 또는 노동위원회에 증인이 아닌 당사자로서 출석하는 것은 사권의 성격이 강하므로 공민권행사 또는 공의 직무로 볼 수 없다고 해석되며,
○ 정당활동이나 노동조합을 위한 업무도 공의 직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노동자가 근로시간 중 공민권 행사를 한 시간에 대해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근로기준법에서 정해진 것이 없으나, 공직선거법 제6조 제3항은 “공무원·학생 또는 다른 사람에게 고용된 자가 선거인명부를 열람하거나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은 보장되어야 하며, 이를 휴무 또는 휴업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
● 예비후보자의 경우 그 선거운동기간도 공민권행사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국민일반에게 부여되는 공민으로서의 권리인 피선거권의 보장과 정치신인에게 공정한 경쟁의 기회를 부여한다는 예비후보자제도의 도입취지를 고려할 때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에 필요한 시간은 공민권 행사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사료됨.(근로기준과-1296, 2010.10.14)
선거일 유급관련 (근로기준팀, 2006.05.29)
투표를 위한 시간청구
● 근로시간 중 근로자가 선거일에 투표를 위해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9조 본문)
○ 이 때 필요한 시간은 투표행위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간뿐만 아니라 왕복시간 등 부수적 시간, 사전준비나 사후정리가 필요한 경우 이를 포함한 충분한 시간을 포함합니다.
사용자의 시간변경권
● 다만, 근로자가 투표행위를 함에 지장이 없는 한 사용자는 청구한 시각을 변경할 수는 있습니다.(법 제9조 단서)
○ 예컨대, 사용자가 근로자로 하여금 소정 근로시간 이내에서 뿐만 아니라 소정근로시간 이외의 시간에 투표를 하도록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투표가 가능한 경우에는 위법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노동부의 입장입니다.
선거일이 당연히 휴일인지 여부
● 선거일은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서 휴일로 정하지 아니하면 근로일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사기업에서는 선거일이 당연히 휴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 선거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 제11호에 따라 임시공휴일로 지정되어 관공서가 휴무하고 있으나,
= 관공서가 아닌 일반 사업장에서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별도로 휴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면 근로일에 해당합니다.
투표시간은 유급처리해야 함.
●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 중에 투표행위를 한 시간에 대해서는 유급 처리하여야 합니다.
○ 공직선거법에 따라 근로자가 대통령선거·국회의원선거·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일에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은 휴무 또는 휴업으로 보지 아니하며
= 따라서, 지방선거의 투표행위를 위해 필요한 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지급의무가 있으며
= 만일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 관련 벌칙이 적용됩니다.(제36조 또는 제42조 위반에 해당)
'기타노동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설립 해산 (0) | 2015.06.01 |
---|---|
학교비정규직 방학과 주휴수당 (0) | 2015.04.14 |
근로계약변경 및 거부할 경우 효력 (0) | 2015.02.25 |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0) | 2014.12.25 |
취업규칙 작성 신고 기재사항 (0) | 2014.12.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