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변경 및 거부할 경우 효력

  

 

 근로계약과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은 모든 계약과 마찬가지로 서면과 구두 두가지 모두 효력이 있습니다.


 

 

 

○ 따라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근로제공이 이루어지고 있다면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이며, 다만 노동자의 권익을 위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토록 의무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근로계약이 체결되어 근무하고 있는 경우 근로계약서를 작성 혹은 갱신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근로계약이 해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계약의 변경

 

최근 임금 등 근로조건이 변경되면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재작성하도록 하는 경우가 종종 발견됩니다.

 

임금이 근로계약의 중요한 기재사항(임금의 구성항목, 지급방법, 계산방법)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임금을 변경시키면서 노동자에게 불리한 항목을 교묘하게 끼어넣는 수법이 발견되고 있는데, 근로계약이 불리하게 변경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서명하지 마시고, 해당조항의 삭제를 요구하시길 바랍니다.

 

 

 근로계약서 미서명시 효력

 

무기계약직의 경우 근로계약서에 서명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로인해 근로계약이 해지되는 것은 아니며, 다만 임금의 경우 별도의 계약 또는 확인을 받아두시면 됩니다.

 

이때 확인은 반드시 서명 등이 필요한 것은 아니며 녹음 녹취 등 특정금액을 알 수 있는 정도면 됩니다.

 

무기계약이 전환되지 않은 경우 근로계약서에 서명은 해야 하지만, 노동조건에 무기계약직과 차별이 발생하는 경우 차별시정신청을 통해 구제받도록 해야 합니다.


Posted by 무사바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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