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변경 및 거부할 경우 효력
근로계약과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은 모든 계약과 마찬가지로 서면과 구두 두가지 모두 효력이 있습니다.
○ 따라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근로제공이 이루어지고 있다면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이며, 다만 노동자의 권익을 위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토록 의무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 이미 근로계약이 체결되어 근무하고 있는 경우 근로계약서를 작성 혹은 갱신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근로계약이 해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계약의 변경
● 최근 “임금 등 근로조건이 변경되면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재작성”하도록 하는 경우가 종종 발견됩니다.
○ 임금이 근로계약의 중요한 기재사항(임금의 구성항목, 지급방법, 계산방법)은 사실입니다.
○ 그러나 임금을 변경시키면서 노동자에게 불리한 항목을 교묘하게 끼어넣는 수법이 발견되고 있는데, 근로계약이 불리하게 변경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서명하지 마시고, 해당조항의 삭제를 요구하시길 바랍니다.
근로계약서 미서명시 효력
● 무기계약직의 경우 근로계약서에 서명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로인해 근로계약이 해지되는 것은 아니며, 다만 임금의 경우 별도의 계약 또는 확인을 받아두시면 됩니다.
○ 이때 확인은 반드시 서명 등이 필요한 것은 아니며 녹음 녹취 등 특정금액을 알 수 있는 정도면 됩니다.
○ 무기계약이 전환되지 않은 경우 근로계약서에 서명은 해야 하지만, 노동조건에 무기계약직과 차별이 발생하는 경우 차별시정신청을 통해 구제받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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