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등록절차 증명서발급 등

 

공장등록신청서 공장등록사업계획서 공장등록신청대상 공장등록증발급 

 

공장등록은 공장설립 완료신고가 완료되면, 공장설립에 관한 사항은 공장등록대장에 등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공장 건축이 완료되기 전이라도 공장을 부분가동하려는 자는 공장부분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 공장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공장등록                   

 

 공장등록대장 등록

 

공장등록을 위해서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만을 말함) 또는 관리기관은 공장건축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의 신설·증설 또는 업종변경(이하 “공장설립 등”이라 함)의 완료신고를 받은 때에는 이를 공장등록대장에 등록해야 합니다.

 

※ “관리기관”이란 다음 중 하나로 산업단지의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합니다.

 

 


관리권자

 

√ 국가산업단지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는 시·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정한 산업단지인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을 말한다)

 

√ 농공단지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관리권자로부터 관리업무를 위임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리권자로부터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공단 또는 제31조제2항의 산업단지관리공단

 

관리권자로부터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제31조제2항의 입주기업체협의회

 

관리권자로부터 관리업무(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의 관리업무만 해당함)를 위탁받은 기관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농업협동조합법」 제15조에 따른 지역농업협동조합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해당 산업단지 전체 입주기업체의 90퍼센트 이상이 조합의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만 해당함)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61조에 따른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공장등록사실의 통보

 

공장설립 완료신고가 승인 또는 변경승인의 내용과 부합하면 공장등록대장에 등록되고, 신고인은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 이하 같음) 또는 관리기관이 공장설립 등의 완료신고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를 받은 날부터 3일(등록·신고 및 허가 사항을 의제처리하는 경우에는 20일) 이내에 등록사실을 통보받습니다.

똑똑 

 공장등록 신청                        

 

 공장등록 신청대상

 

공장설립의 승인 대상 및 공장신설 제한의 예외로 인한 승인 대상이 아닌 공장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공장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

 

 공장등록 신청방법

 

공장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에게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제1항 전단).

굿모닝

공장등록신청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서식 9] 공장(등록¸ 등록변경¸ 부분등록¸ 건축물등록) 신청서.hwp

 

사업계획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의2서식)

[서식 2의2] 사업계획서.hwp

 공장등록사실의 통보

 

등록신청이 관련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공장등록대장에 공장이 등록되고, 신청인은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이 공장등록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등록·신고 및 허가에 대해 의제처리하는 경우에는 20일 이내)에 등록사실을 통보받습니다(「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제2항).

가족 

 부분가동을 위한 공장등록               

 

 공장부분등록 신청

 

공장건설을 완료하기 전에 공장을 부분가동(部分稼動)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에 공장부분등록신청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를 제출하여 공장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부분등록의 통보

 

부분등록 신청이 관계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공장등록대장에 공장이 부분등록되고, 신청인은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이 부분등록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7일(등록·신고 및 허가 사항을 의제처리하는 경우에는 20일) 이내에 유효기간 및 완료신고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적은 등록사실통보서를 통보받습니다.

wassap

 완료신고의 기한

 

부분가동을 위해 공장등록을 한 자가 공장의 최종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고 기계·장치의 설치를 완료한 경우에는 2개월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에게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를 해야 합니다.

 

 위반시 제재

 

부분가동을 위한 등록을 하지 않고 공장을 부분가동하는 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셀카 

 공장등록의 증명                    

 

 공장등록증명서 발급

 

등록된 공장에서 제조업을 하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에 신청하여 해당 공장의 공장등록증명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8호의2서식)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공장등록대장 등본 발급

 

등록된 공장의 소유자·점유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에 신청하여 공장등록대장 등본(「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8호의2서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으쌰

 공장등록을 위한 수수료의 납부

 

공장등록증명서 또는 공장등록대장 등본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시·군·구의 조례가 정하거나 관리기관이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의3제5항).

<출처 : 법제처 홈페이지>

 

Posted by 무사바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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