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지원

중소상공인 2014. 11. 13. 15:11

전통시장지원

 

대규모점포의영업시간제한및의무휴업일지정  전통시장인근대규모점포개설등록제한 전통시장활성화를위한국가지원

 

“전통시장”이란 상업기반시설이 오래되고 낡아 개수ㆍ보수 또는 정비가 필요하거나 유통기능이 취약해 경영 개선 및 상거래의 현대화 촉진이 필요한 장소를 말합니다.


국가는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시설 및 경영의 현대화와 시장 정비를 촉진해 지역상권의 활성화와 유통산업의 균형 있는 성장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여러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전통시장지원 개념                     

 

 전통시장

 

“전통시장”이란 자연발생적으로 또는 사회적·경제적 필요에 의해 조성되고, 상품이나 용역의 거래가 상호신뢰에 기초해 주로 전통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장소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함)이 인정하는 곳을 말합니다.

 

해당 구역 및 건물에 도매업·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의 수가 50개 이상 밀집한 곳

 

용역제공장소의 범위에 해당하는 점포수가 전체 점포수의 2분의 1 미만일 것

 

 

 

 

 

도매업·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에 제공되는 건축물과 편의시설(주차장·화장실 및 물류시설 등 포함, 도로 제외)이 점유하는 토지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곳

 

상가건물 또는 복합형 상가건물 형태의 시장인 경우에는 판매·영업시설과 편의시설을 합한 건축물의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곳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국가지원                

 

 전통시장 활성화 기본계획의 수립

 

중소기업청장은 유통산업시책의 기본방향과 연계해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시장과 상점가의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와 협의해 3년마다 수립·시행해야 합니다.

 

시장과 상점가의 활성화를 위한 기본 방향 및 정책에 관한 사항

 

주요 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상인조직의 육성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시장과 상점가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자료제출요청

 

중소기업청장은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기본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를 해당 기본계획 개시년도의 전년도 10월 말일까지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기본계획의 통보

 

중소기업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전통시장지원에 대한 시·도의 지원계획 수립

 

시·도지사는 기본계획 및 시장과 상점가의 활성화 추진계획을 반영한 지원계획을 3년마다 수립·시행해야 합니다.

졸려

 전통시장에 대한 실태조사

 

중소기업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 지원계획 및 지역추진계획의 수립 등을 위해 필요하면 시장과 상점가의 실태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실태조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시장과 상점가를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법인·단체의 장 및 상인조직을 대표하는 사람에게 자료 제출이나 조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협조 요청을 받은 사람은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협조해야 합니다.

 

 

 전통시장을 위한 규제정책               

 

 전통시장 인근 대규모 점포 개설등록 제한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은 점포의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점포의 소재지를 변경하거나 매장면적이 개설등록(매장면적을 변경등록한 경우에는 변경등록) 당시의 매장면적보다 10분의 1이상 증가하는 경우로 한정]을 하려는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의 위치가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있을 경우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습니다.

 

“대규포점포”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매장을 보유한 점포의 집단으로서 ① 대형마트, ② 전문점, ③ 백화점, ④ 쇼핑센터, ⑤ 복합쇼핑몰, ⑥ 그 밖의 대규모점포를 말합니다.

 

 

√ 하나 또는 건물간의 가장 가까운 거리가 50미터 이내이고 소비자가 통행할 수 있는 지하도 또는 지상통로가 설치되어 있어 하나의 대규모점포로 기능할 수 있는 건물 안에 하나 또는 여러 개로 나누어 설치되는 매장일 것

 

√ 상시 운영되는 매장일 것

 

√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 제곱미터 이상일 것 

 

 

“준대규모점포”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점포로서 통계청장이 2007년 12월 28일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 상의 슈퍼마켓(47121)과 그 밖에 음·식료품 위주 종합소매업(47129)을 영위하는 점포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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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규모점포를 경영하는 회사 또는 그 계열회사가 직영하는 점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계열회사가 직영하는 점포

 

√ 대규모점포를 경영하는 회사 및 계열회사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계열회사가 직영점형 체인사업 및 프랜차이즈형 체인사업의 형태로 운영하는 점포

 

 

“전통상업보존구역”이란 전통상점가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의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한 구역을 말합니다. 

 

 전통시장지원을 위한 대규모점포의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은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점포 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형마트(대규모점포에 개설된 점포로서 대형마트의 요건을 갖춘 점포 포함)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해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해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습니다.

<출처 : 법제처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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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무사바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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