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루누리 보험료지원사업
두루누리 보험료지원을 통해 소규모사업장의 저임금 근로자가 부담해야 하는 고용보험, 국민연금 같은 사회보험료를 지원해드려서 근로자의 고용 안정(유지)과 노후 생활 안정을 도와드려요.
두루누리 보험료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두루누리 보험료지원대상
○ 근로자 10인 미만인 소규모 사업장에 근무중인 월평균보수 140만원 미만 근로자 및 사업주면 지원받을 수 있어요.
● 두루누리 보험료지원 선정기준
○ 전년도말 기준 사업중인 사업장의 경우에는 아래에 해당되시면 두루누리 보험료지원받으실 수 있어요.
=전년도 월평균 근로자수가 10명 미만인 경우
=전년도 월평균 근로자수가 10명 이상인 경우 보험료지원금 신청일 직전 3개월 연속하여 근로자수가 10명 미만인 경우
○ 사업장 적용일이 당해년도인 신규사업장의 경우에는 아래에 해당되시면 지원받으실 수 있어요.
=당연적용성립신고 당시 10명 이상이거나 사업장 적용일이 당해년도내에서 소급된 신규사업장인 경우 보험료지원 신청월 직전 3개월 연속 근로자수가 10명 미만인 경우
=사업장 적용일이 속한 달~지원신청일이 속하는 달까지의 기간이 3개월 미만일 때에는 해당 기간동안 연속 근로자수 10명 미만인 경우
두루누리 보험료지원은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두루누리 보험료지원내용
○ 두루누리 보험료지원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주 및 근로자의 고용보험 부담금의 50%를 다음달 보험료에서 차감하고 지원해드려요.
○ 월 평균보수 140만원 미만 근로자와 해당 사업장 사업주의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50%를 지원해드려요.
두루누리 보험료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 두루누리 보험료지원 신청방법
○ 두루누리 보험료지원 신청은 근로복지공단이나 국민연금공단 각 지사를 방문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 두루누리 보험료지원절차
○ 신청하시면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지원 됩니다.
① 근로복지공단이나 국민연금공단 각 지사에 서비스를 신청해요.
② 근로복지공단이나 국민연금공단 각 지사에서 조사를 해요.
③ 근로복지공단이나 국민연금공단 각 지사에서 보장하고 서비스를 제공해요.
두루누리 보험료지원사업에 대해 아직 궁금한 것이 있나요?
● 두루누리 보험료지원사업 문의처
○ 근로복지공단고객지원센터1588-0075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 국민연금공단 1355
● 관련 사이트
○ 고용노동부 http://www.moel.go.kr/
○ 국민연금공단 http://www.nps.or.kr/
○ 보건복지부 http://www.mw.go.kr
○ 근로복지공단 http://www.kcomwel.or.kr/
○ 근로복지공단 고객지원센터 http://www.kcomwel.or.kr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http://www.moel.go.kr/
● 근거법령
○ 국민연금법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출처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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