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이용시설                      

 

 공중이용시설

 

‘공중이용시설’이란 다수인이 이용함으로써 이용자의 건강 및 공중위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건축물 또는 시설로서 다음과 같은 것을 말합니다.

 

 

건축물

「건축법」에 따른 업무시설로서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의 업무시설과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로서 2 이상의 용도(「건축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를 말함)에 사용되는 건축물 

 

공연장

「공연법」에 따른 공연장으로서 객석수 1천석 이상의 공연장

 

학원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으로서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의 학원

 

상점가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개설 등록된 대규모점포와 동법에 의한 상점가중 지하도에 있는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의 상점가(「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시설을 제외함)

 

혼인 예식장

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예식장으로서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의 혼인예식장

 

실내체육시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체육시설로서 관람석 1천석 이상의 실내체육시설

 

 

 공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 위생관리기준 준수 의무        

 

 공중이용시설의 위생관리

 

공중이용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소유자 등’이라 함)는 시설이용자의 건강에 해가 없도록 실내공기를 다음과 같은 위생관리기준에 적합하도록 유지해야 합니다.

가족

24시간 평균 실내 미세먼지의 양이 1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실내공기정화시설(덕트) 및 설비를 교체 또는 청소해야 합니다.

 

위의 경우에 따라 청소해야 하는 실내공기정화시설 및 설비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공기정화기와 이에 연결된 급·배기관(급·배기구를 포함한다)

 

√ 중앙집중식 냉·난방시설의 급·배기구

 

√ 실내공기의 단순배기관

 

√ 화장실용 배기관

 

√ 조리실용 배기관

 

공중이용시설 안에서 발생되지 말아야 할 오염물질의 종류와 허용되는 오염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미세먼지(PM-10)

24시간 평균치 150㎍/㎥ 이하

 

일산화탄소(CO)

1시간 평균치 25ppm 이하

 

이산화탄소(CO2)

1시간 평균치 1,000ppm 이하

 

포름알데이드(HCHO)

1시간 평균치 120㎍/㎥ 이하

 

 공중이용시설 위생관리상태의 확인·검사

 

공중위생감시원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임명받은 사람으로서 공중이용시설의 위생관리상태의 확인·검사와 위생지도 및 개선명령 이행여부를 확인합니다.

 

 위반 시 제재

 

개선명령

 

공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 위생관리의무를 위반한 해당 공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즉시 또는 6개월 범위 내에 기간을 정하여 그것을 개선할 것을 명령 받을 수 있습니다.

 

위에 따라 개선명령을 받은 공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이 천재지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개선기간 이내에 개선을 완료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개선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6개월의 범위 내에 개선기간을 연장 받을 수 있습니다.

바이

벌금

 

위생관리기준을 지키지 않은 자로서 위의 개선명령에 따르지 않은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출처 : 법제처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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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무사바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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