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이용시설

‘공중이용시설’이란 다수인이 이용함으로써 이용자의 건강 및 공중위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건축물 또는 시설로서 다음과 같은 것을 말합니다.
건축물
「건축법」에 따른 업무시설로서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의 업무시설과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로서 2 이상의 용도(「건축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를 말함)에 사용되는 건축물
공연장
「공연법」에 따른 공연장으로서 객석수 1천석 이상의 공연장
학원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으로서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의 학원
상점가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개설 등록된 대규모점포와 동법에 의한 상점가중 지하도에 있는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의 상점가(「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시설을 제외함)
혼인 예식장
「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예식장으로서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의 혼인예식장
실내체육시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체육시설로서 관람석 1천석 이상의 실내체육시설
공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 위생관리기준 준수 의무


24시간 평균 실내 미세먼지의 양이 1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실내공기정화시설(덕트) 및 설비를 교체 또는 청소해야 합니다.


미세먼지(PM-10)
24시간 평균치 150㎍/㎥ 이하
일산화탄소(CO)
1시간 평균치 25ppm 이하
이산화탄소(CO2)
1시간 평균치 1,000ppm 이하
포름알데이드(HCHO)
1시간 평균치 120㎍/㎥ 이하








<출처 : 법제처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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