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정정보도 청구
● 언론 정정보도 청구는 언론사등의 대표자에게 서면으로 해야 하며, 청구서에는 다음의 사항을 명시해야 합니다.
※ 인터넷신문 및 인터넷뉴스서비스의 언론보도등의 내용이 해당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계속 보도 중이거나 매개 중인 경우에는 그 내용의 정정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단서).
● 언론 정정보도 청구를 받은 언론사등의 대표자는 3일 이내에 그 수용 여부에 대한 통지를 청구인에게 발송해야 합니다.
◑ 이 경우 정정의 대상인 언론보도등의 내용이 방송이나 인터넷신문, 인터넷뉴스 서비스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의 보도과정에서 성립한 경우에는 해당 언론사등이 그러한 사실이 없었음을 입증하지 않으면 그 사실의 존재를 부인할 수 없습니다(「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
● 언론사등의 대표자가 언론 정정보도 청구를 수용할 때에는 지체 없이 피해자 또는 그 대리인과 정정보도의 내용·크기 등에 관해 협의한 후,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7일 내에 정정보도문을 방송하거나 게재(인터넷신문 및 인터넷뉴스서비스의 경우 언론보도등 내용의 정정을 포함)해야 합니다.
◑ 다만, 신문·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경우 이미 편집 및 제작이 완료되어 부득이할 때에는 다음 발행 호에 이를 게재해야 합니다(「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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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론 정정보도 청구된 정정보도의 내용이 명백히 위법한 내용인 경우
◑ 언론 정정보도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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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론사등이 하는 정정보도에는 원래의 보도내용을 정정하는 사실적 진술, 그 진술의 내용을 대표할 수 있는 제목과 이를 충분히 전달하는 데에 필요한 설명 또는 해명을 포함하되, 위법한 내용은 제외합니다(「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5항).
● 언론사등이 하는 정정보도는 공정한 여론형성이 이루어지도록 그 사실공표 또는 보도가 이루어진 같은 채널, 지면 또는 장소에서 같은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해야 하며, 방송의 정정보도문은 자막(라디오방송은 제외)과 함께 통상적인 속도로 읽을 수 있게 해야 합니다(「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6항).
● 방송사업자, 신문사업자, 잡지 등 정기간행물사업자 및 뉴스통신사업자는 공표된 방송보도(재송신은 제외) 및 방송프로그램, 정기간행물·뉴스통신 및 인터넷신문 보도의 원본 또는 사본을 공표 후 6개월간 보관해야 합니다(「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7항).
● 인터넷신문사업자와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터넷신문 및 인터넷뉴스서비스 보도의 원본이나 사본 및 그 보도의 배열에 관한 전자기록을 6개월간 보관해야 합니다(「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8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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