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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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입기간 중 기준소득월액의 결정 (시행령 제7조 제1항 및 시행규칙 제13조)

 

● 사업장가입자 및 사업장임의계속가입자는 취득 시에는 취득 당시 소득월액으로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하고 이후

매년 1회씩 다시 결정하는데 이를 “가입기간 중 기준소득월액의 결정” 이라고 합니다.

 

 

◑ 이는 전년도에 그 사업장에서 얻은 소득월액을 기준으로 그 해에 적용할 보험료를 결정하고, 이렇게 결정된 소득월액은 당해 연도 7월부터 그 다음 연도 6월까지 1년간 적용됩니다.


정기 결정한 기준소득월액은 전년도 소득 기준이므로 당해 연도의 소득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의 정기결정 대상

 

● 기준소득월액 정기결정 대상자는 전년도 12월 1일 이전에 입사한 근로자 및 사용자입니다. 전년도 12월 2일 이후 입사자는 기준소득월액 정기결정을 하지 않고, 취득 당시 결정된 기준소득월액을 다음연도 6월까지 적용합니다.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신고의무자 : 사업장의 사용자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신고기한 : 매년 5월 31일까지

 

매년 5월 중 공단에서 발송하는 “소득액총액신고서”에 가입자별 전년도의 소득(총)액 및 근무기간을 기재하여

5월 31일까지 공단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신고대상

 

사업장이 소득세법 164조에 따라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제출한 경우에는 공단에 신고 한 것으로

간주하고, 공단은 국세청 과세자료를 활용하여 기준소득월액 정기결정을 한 후 사업장에 그 내용을 통지합니다. 사업장에서는 기준소득월액 정기결정 통지서를 확인한 후에 이상이 있을 경우에 공단에 정정신고 하시면 됩니다.


◑ 다만, 국세청에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미제출자·자료착오자 및 개인사업장 사용자 등은 공단의 안내에 따라 소득(총)액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신고장소 및 방법

 

소득액신고서에 전년도 중 해당 사업장에 종사한 기간 동안 받은 소득(총)액과 근무기간을 기재ㆍ날인하여 직접 방문 또는 팩스로 제출하거나 전산매체에 의한 신고, EDI에 의한 신고 및 4대 사회보험 포털사이트(www.4insure.or.kr)에 의한 신고도 가능합니다.(전화신고 불가)

 

◑ 전산매체에 의한 신고 : 공단에서 처리 가능한 사양으로 작성한 뒤 디스켓, CD 등 이동식 저장매체로 지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 EDI에 의한 신고 : EDI에 가입된 사업장은 EDI로도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4대 사회보험 포털사이트에 의한 신고 : 신고대상 100인 미만 사업장은 4대 사회보험 포털사이트에서 신고가능합니다.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의 결정

 

사업장에서 신고한 소득(총)액을 해당 사업장의 종사기간 총일수로 나눈 금액의 30배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합니다.

 

 (예시) 근무기간이 2013.1.1.~2013.12.31.(365일)이고, 소득총액이 20,000,000원일 경우 기준소득월액은?

☞ 20,000,000원 ÷ 365 × 30 = 1,643,000원(천원 미만 절사)

 

 정기결정 소득의 적용기간

 

당해 연도 7월부터 다음연도 6월까지 1년간 적용됩니다.

 

 신고 대상 소득

 

신고대상 소득은 당해 사업장에서 전년도 근무기간 중 받은 근로소득(사업소득)금액으로, 근로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현 사업장의 16번 급여합계액과 소득세법상 비과세소득 이외의 비과세소득(주식매수선택권 비과세, 우리사주조합인출금 비과세, 장기 미취업자 중소기업 취업 비과세소득)을 합산한 금액이며, 개인사업장 사용자는 사업소득 명세서상 10번 소득금액입니다.

 

소득의 범위 (시행령 제3조)

 

◑ 1) 근로자의 경우

 

○ 국민연금법상 소득은 소득세법 제20조의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서 동법 제1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소득(조세특례제한법 제 18조의 2에 따라 과세하지 않는 금액 포함)을 뺀 소득을 말합니다.

 

2) 개인사업장 사용자의 경우

 

농업ㆍ임업ㆍ어업소득 및 소득세법 제19조 제2항에 따른 사업소득을 말합니다..

 

※ 중간정산 퇴직금, 연봉제 시행으로 지급되는 퇴직금 상당액은 국민연금법상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않음.

 

 

※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원되는 산전후휴가 급여 및 육아휴직 급여는 소득세법의 개정으로 2008.1.1.부터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국민연금법상 근로소득에서 제외됨

 

※ 일용근로자의 경우 일용단가를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결정의 특례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특례 제도개요

 

사업장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 대비 20% 이상 소득 변동 시, 기준소득월액 변경신청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 기준소득월액은 전년도의 소득액을 기준으로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사용자와 근로자가 원하는 경우에 특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특례 시행시기

 

2014. 1. 1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특례 신청대상

 

실제소득이 현재 기준소득월액 대비 20%이상 하락·상승한 근로자 및 사용자가 신청가능합니다.

 

사업장가입자의 실제소득 - 사업장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사업장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 x 100(%) ≥ ±20%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특례 적용기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소급적용 불가) 다음연도 정기결정 전월까지입니다.

 

예시) 신청일 (2014.1.15.), 적용기간 (2014.2 ~ 2015.6)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특례 신청 절차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서명 또는 날인)를 받아 “사업장가입자 기준소득월액 변경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임금대장 등 증빙자료 및 근로자동의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함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특례 사후 정산

 

변경된 기준소득월액이 적용된 기간에 대하여는 과세자료 등을 활용하여 사후에 정산합니다.

<출처 : 국민연금 홈페이지>

 

Posted by 무사바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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