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반환일시금 반납금

 

신청대상 신청기한 반환일시금납부방법 반환일시금분납 반환일시금이자율 국민연금반납금납부신청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반납금이란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반납금을 수령한 후 가입자 자격을 재취득한 자가 종전에 수령한 반환일시금에 소정의 이자를 가산하여 반납한 경우 가입기간을 복원해주는 제도이며, 이로 인해 연금혜택을 확대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강제사항은 아닙니다.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반납금 신청대상

 

●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반납금을 지급받은 자 중 가입자 자격을 다시 취득한 자의 신청

 

◑ (납부예외자를 포함하고, 60세 이후도 가입중이면 가능하며 상실일 신청일이 같은 날이어도 가능)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반납금 신청기한                                                         

 

● 자격유지 기간 중 반납 신청 및 납부가능

 

◑ 자격상실시 반납신청은 불가하고, 신청 후 상실자는 납부기한까지 납부 가능(사망 등은 제외)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반납금 납부방법

 

반납금은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거나 금액이 클 경우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종전가입기간

 

1년미만 =>3회 분할반납

1년이상 5년미만 =>12회 분할반납

5년이상 => 24회 분할반납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반납금 납부기한

 

반납 신청을 하신 경우 신청한 달의 다음달 11~15일경 고지서가 발송되며 말일까지 납부하시면 됩니다. 미납시

1회에 한하여 미납내역 안내를 하고, 체납처분은 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반납금 산정기준

 

지급받은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반납금에 당해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반납금 지급일이 속하는 달부터 반납금의 납부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전월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이자를 가산한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금융기관 중 전국을 영업구역으로 하는 은행(특수은행 제외)에 적용되는 이자율을 평균한 공단 내부 이자율

<출처 :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Posted by 무사바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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