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반환일시금 반납금
신청대상 신청기한 반환일시금납부방법 반환일시금분납 반환일시금이자율 국민연금반납금납부신청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반납금이란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반납금을 수령한 후 가입자 자격을 재취득한 자가 종전에 수령한 반환일시금에 소정의 이자를 가산하여 반납한 경우 가입기간을 복원해주는 제도이며, 이로 인해 연금혜택을 확대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강제사항은 아닙니다.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반납금 신청대상
●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반납금을 지급받은 자 중 가입자 자격을 다시 취득한 자의 신청
◑ (납부예외자를 포함하고, 60세 이후도 가입중이면 가능하며 상실일 신청일이 같은 날이어도 가능)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반납금 신청기한
● 자격유지 기간 중 반납 신청 및 납부가능
◑ 자격상실시 반납신청은 불가하고, 신청 후 상실자는 납부기한까지 납부 가능(사망 등은 제외)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반납금 납부방법
● 반납금은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거나 금액이 클 경우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종전가입기간
1년미만 =>3회 분할반납
1년이상 5년미만 =>12회 분할반납
5년이상 => 24회 분할반납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반납금 납부기한
● 반납 신청을 하신 경우 신청한 달의 다음달 11~15일경 고지서가 발송되며 말일까지 납부하시면 됩니다. 미납시
1회에 한하여 미납내역 안내를 하고, 체납처분은 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반납금 산정기준
● 지급받은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반납금에 당해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반납금 지급일이 속하는 달부터 반납금의 납부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전월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이자를 가산한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 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금융기관 중 전국을 영업구역으로 하는 은행(특수은행 제외)에 적용되는 이자율을 평균한 공단 내부 이자율
<출처 :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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