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급여종류 중복 산정방법
가입기간인정 크레딧제도 출산기간 군복무기간 산정방법 조기노령연금 수급사유발생일 지급기간 지급시기 산정기준 국민연금종류 국민연금중복혜택
국민연금 급여의 특징
국민연금 연금액의 실질가치 보장 (법 제51조제2항)
● 국민연금을 받는 동안 매년 전국소비자물가변동율을 반영하여 연금액을 조정함으로써 물가가 인상되더라도 항상 연금액의 실질가치가 보장됩니다.
소득보장
● 소득능력이 상실되거나 감퇴된 경우에 본인 또는 유족에게 기본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연금형태의 급여를 제공하는 소득보장제도 입니다.
국가가 지급을 보장하는 안전성 (법 제3조의2)
● 국가가 운영하고 지급을 보장하는 가장 안전한 노후준비수단 입니다.
가입기간 인정(크레딧) 제도 운영 (법 제18조 및 제19조)
● 출산 및 군복무에 대해 연금 가입기간을 추가 인정해주는 크레딧 제도를 통해 노령연금수급기회를 확대하였습니다.
● 출산 크레딧(2008.1.1. 이후 출생한 자녀부터 인정)
◑2자녀 이상 출산시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하고 해당기간의 소득은 평균소득월액(A값)의 전액을 인정함. 급여의특징
자녀수 |
2자녀 |
3자녀 |
4자녀 |
5자녀 이상 |
추가 인정기간 |
12개월 |
30개월 |
48개월 |
50개월 |
● 군복무 크레딧(2008.1.1. 이후 군에 입대하는 자부터 인정)
◑ 병역의무를 이행한 자에게 6개월의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하고 해당기간의 소득은 평균소득월액(A값)의 1/2을 인정함.
지급된 급여의 압류금지 (법 제58조)
● 수급권자에게 지급된 급여로서 150만원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는 압류하지 못하도록 하여 연금을 통한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합니다.
※ 압류방지 통장인 「국민연금 안심통장」으로 연금을 지급받으시는 경우에는 압류로부터 원천적으로 보호됩니다. (해당 금융기관 : 신한·국민·하나·우리·기업·외환·SC·산업·씨티은행, 농협, 수협중앙회, 대구·부산·광주·제주·전북·경남은행, 새마을금고, 저축은행중앙회, 신협, 산림조합중앙회, 우체국)에서 개설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급여의 종류
국민연금은 나이가 들거나 장애 또는 사망으로 인해 소득이 감소할 경우 일정한 급여를 지급하여 소득을 보장하는 사회보험으로서 지급받게 되는 급여의 종류는 노령연금(분할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이 있습니다.
노령연금 : 노후 소득보장을 위한 급여
장애연금 : 장애로 인한 소득감소에 대비한 급여 유족연금 : 가입자의 사망으로 인한 유족의 생계 보호를 위한 급여 반환 일시금 : 연금을 받지 못하거나 더 이상 가입할 수 없는 경우 청산적 성격으로 지급하는 급여 사망 일시금 : 유족연금 또는 반환일시금을 받지 못할 경우 장제보조적·보상적성격으로 지급하는 급여
국민연금 급여액 산정
※ 연금액 = 기본연금액 × 지급율* + 부양가족연금액
* 노령연금의 지급율 : 가입기간 10년 50% (1년당 5% 증가)
* 장애연금의 지급율 : 장애1급 100%, 2급 80%, 3급 60%, 4급(일시금) 225%
* 유족연금의 지급율 : 가입기간 10년미만 40%, 10년이상 20년미만 50%, 20년이상 60%
국민연금 급여 지급기간 및 지급일
국민연금 급여 지급기간 (법 제54조)
● 연금은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수급권이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합니다.
◑ 노연금의 경우 사유 발생일은 60세 생일이며(조기노령연금의 경우 청구일), 장애연금의 경우 완치일 또는 초진일로부터 1년 6개월 경과일, 유족연금의 경우 사망일입니다.
◑ 노령연금 수급사유발생일 : 1953~1956년생 61세, 1957~1960년생 62세, 1961~1964년생 63세, 1965~1968년생 64세, 1969년생 이후 65세 생일
국민연금 급여 지급일
• 정기지급
- 매월 정기지급되는 연금은 노령, 분할, 장애, 유족연금이며 지급일은 매월 25일(2012.5월 지급분부터 적용, 2012.4월 지급분까지는 매월 말일 지급)로 그 달의 연금액을 지급합니다(지급일이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
예) 2012. 5월분 연금 → 2012. 5. 25. 지급
2012. 8월분 연금 → 2012. 8. 24. 지급(8월 25일 토요일)
• 즉시지급
- 반환(사망)일시금, 미지급급여의 경우에는 수급요건이 확인되고 구비서류 등이 갖추어진 경우 청구 즉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급여 지급방법
● 수급권자가 지급받기를 희망하는 금융기관 또는 우체국의 예금계좌로 입금이 됩니다.
국민연금 급여의 선택 - 둘 이상 급여가 발생한 경우
일본, 영국, 미국, 덴마크 등과 같이 우리나라 보다 앞서 사회보험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에서도 한 사람에게 국민연금 또는 다른 사회보험에 의한 급여가 중복 지급되는 것을 제한하거나 조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사람에게 급여가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여 한정된 재원으로 좀 더 많은 사람들이 골고루 혜택을 누려야 한다는 사회보험의 원리에 따른 것입니다.
• 중복급여의 조정이란?
- 중복급여의 조정은 동일인에게 2이상 급여의 수급권이 발생하는 경우 각각의 급여를 모두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수급권자의 선택에 의하여 1개의 급여만 지급되고, 나머지 급여는 지급정지되는 등 제한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국민연금 중복급여의 조정 (법 제56조)
●한사람에게 둘 이상의 국민연금 급여가 발생한 경우 선택한 하나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예) 장애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이 노후에 노령연금 수급권이 발생한 경우 그 두개의 연금급여 중 수급권자가 선택한 하나의 급여가 지급되고 다른 급여의 지급은 정지됩니다.
국민연금의 중복급여의 조정완화
● 수급권자에게 국민연금법에 의한 2이상의 급여가 발생한 경우 그 중 하나만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선택하지 아니한 급여가 유족연금 또는 반환일시금인 경우 일정액을 추가로 지급함.
◑ 선택하지 아니한 급여가 유족연금일 경우 선택한 급여와 유족연금의 20% 지급(단, 선택한 급여가 반환일시금일 경우 유족연금의 20%를 지급하지 아니함)
◑ 선택하지 아니한 급여가 반환일시금일 경우 선택한 급여를 전액 지급하고 반환일시금은 '사망일시금 상당액'을 지급(단, 선택한 급여가 장애연금이고 선택하지 않은 급여가 본인의 연금보험료 납부로 인한 반환일시금일 경우 장애연금만 지급함)
다른 법률에 의한 중복급여의 조정 (법 제113조 및 제114조)
● 다른 법률에 의해 급여를 지급받을 경우 국민연금 급여액이 조정(1/2)되거나 일정기간 지급이 정지됩니다.
◑ 제3자의 가해행위로 장애 또는 유족연금을 지급할 사유가 발생하고 가해자로부터 손해배상액을 수령한 경우 그 배상액의 범위 안에서 연금지급이 정지됩니다.
◑ 근로기준법 등에 의한 장해 또는 유족보상을 받게되는 경우 장애연금 또는 유족연금 수급권자가 해당 연금의 지급사유와 같은 사유로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 보험법, 선원법, 어선원법 및 어선재해보상법에 의해 장애보상 또는 유족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 그 장애 또는 유족연금액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출처 :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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