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위에 잠자는 자

 

상담을 하다보면 종종 듣는 말.

"노무사님이 좀 어떻게 해주시면 안 될까요?" 상담을 하는 분들의 답답한 심정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또 이런 분들도 있다. “대신 전화 좀 해 주세요” 또는 “대신 알아봐 주시면 안되요?” 그네들의 속내는 대략 이렇다.

‘내가 회사에 연락하기에는 좀 어색하고 힘드니, 당신이 좀 내 수고를 덜어주고 그 결과를 나에게 알려주시오.’

 

법격언 중에는 이런 말이 있다.

“법은 권리위에 잠자는 자를 구제하지 않는다.”

이 말의 원뜻은 장기간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 자에게 법은 그 권리의 실효를 선언하고, 이후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더라도 받아들이지 는다는 뜻으로, 이후 ‘권리의 소멸시효 제도’의 모티브가 된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가 3년으로, 설령 누군가 퇴직금을 못 받았다 하더라도 3년이 지나면 퇴직금을 달라고 청구할 수 없는 제도의 이유를 설명하는 말인 것이다.

 

하지만 나는 이 말을 자신들의 권리를 찾기 위해서 수고를 아끼는 모든 이들에게 해주고 싶다. 자신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채 누군가의 손길로만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권리위에 잠자는 것’이며, 결국 자신의 권리는 찾을 수 없을 것이다. 자신의 권리에 대해 자신이 무책임한데 어찌 누가 대신 그 권리를 찾아 줄 수 있단 말인가?

 

노동운동의 역사는 자신의 인간다운 삶을 위해 투쟁해온 선배 운동가들의 “피의 역사”이다. 지금 우리가 당연히 여겨오는 1일8시간 근무제도는 1886년 5월 1일 미국의 노동자들이 자본가들의 총칼에 맞서 싸우면서 전 세계적으로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의 목표가 되었고, 이후 5월 1일은 노동절로서 전 세계 노동자들의 기념일이 되었다.

 

이처럼 지금 우리가 당연히 여겨오고 있는 모든 노동조건은 어디서 그냥 생겨나온 것이 아닌 끊임없는 선배 운동가들의 투쟁의 산물일 수 밖에 없다.

 

다시금 난 상담을 해오는 이들에게 이렇게 말한다.

“스스로 하지 않으시면 전 도와드릴 수 없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고, 본인이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권리는 누구도 귀중히 여기지 않기 때문입니다.”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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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무사바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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