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없는 연차휴가 대체 가능여부
【질 의】
❍ 근로자인 도로보수원 대표와의 서면합의 없이 사용자인 회사가 연초에 근로기준법 제62조의 규정에 의거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상의 공휴일(2008년도의 경우 13일, 이하 “법정공휴일”이라 함)을 연차유급휴가일에 갈음하여 휴무하도록 도로보수원 개인별로 근무상황부에 기재하여 사전 고지하였으며
- 이에 따라 도로보수원이 법정공휴일에 출근하지 않고 쉰 경우 법정공휴일에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간주하여 연말 연차유급휴가 일수산정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회 시】
❍ 귀 질의와 같이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소정근로일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상의 공휴일”을 연차유급휴가로 갈음하여 쉬도록 한 것은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른 유급휴가의 대체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임.
- 다만, 근로자가 이에 대한 이의 제기 없이 출근하지 않고 쉰 경우라면 근로자의 청구에 의한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으로 볼 수도 있을 것임. (근로조건지도과-2364, 2008.12.29)
【관련조항】
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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