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의행위와 연차휴가부여

 

【해설 및 의견】             

 

○ 연차휴가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소정근로일수 중 80%이상 출근한 경우에 청구할 수 있다. 쟁의행위(파업)에 참여하여 실제로 출근률이 80%가 안되는 경우 연차휴가의 부여의무에 대해 의문이 생길 수 있다. 이에 대해 노동부는 쟁의행위일을 제외한 나머지 일수의 출근률로 연차휴가를 부여토록 하고 있다.


【질 의】                      

○ 쟁의행위에 따라 소정근로일수 중 연간 최대 65일을 파업에 참가한 근로자에 대한 연차유급휴가 부여 여부 














【회 시】                      

○ 「근로기준법」 제60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 위 ‘연차유급휴가제도’는 장기간의 성실한 근로에 대한 보상으로 일정기간 근로의무를 면제함으로써 정신적 육체적 휴양의 기회를 제공하고 문화적 생활의 향상을 기하려는데 그 취지가 있음. 



○ 「근로기준법」 상에는 실질 소정근로일에 따라 비례적으로 연차휴가권이 성립한다는 규정이 없으나, 연차유급휴가제도의 취지 등을 고려할 때,


- 쟁의행위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수의 출근율이 80퍼센트 이상이면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되, 연차유급휴가일수는 쟁의행위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수와 연간 총 소정근로일수의 비율에 따라 산정하는 것이 타당함. (근로개선정책과-2402, 2013.04.18)


Posted by 무사바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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