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대상자 신청조건

 

근로장려금은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보험설계, 방문판매에 한함)이 있는 가구는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부양자녀, 배우자, 연령 요건

 

전년도 1231일 기준으로 배우자 또는 18세 미만(1995.1.2 이후 출생)의 부양자녀가 있어야 합니다. 다만, 신청인 본인이 60세 이상(1953.12.31이전 출생)인 경우에는 배우자나 부양자녀가 없어도 됩니다.

 

입양자를 포함하며,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일정한 경우 손자녀·형제자매를 부양자녀범위에 포함합니다.

 

중증장애인인 경우 연령제한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부양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총소득 요건

 

 2013 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총소득기준금액 미만 이어야 합니다.

 

 총소득이란 사업소득(보험설계 · 방문판매 소득 제외), 기타소득은 소득금액을 합산하고, 이자 · 배당 · 근로· 연금소득과 보험설계사 · 방문판매원 소득은 총수입금액을 합산합니다.

좋은하루

단독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가 없는 가구

 

홑벌이 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로서 맞벌이 가족가구가 아닌 가구

 

맞벌이 가구 : 2013년도 기간 중 거주자 및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 만원 이상인 가구

 

2014년 신청분에 한하여 3자녀 이상 홑벌이 가족가구의 경우도 맞벌이 가족가구의 총소득기준금액을 적용

 

 

근로를 제공하거나 사업을 영위한 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소득(1개월 미만의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1개월로 보며, 이하 환산대상소득이라 함)이 있는 경우, 아래 계산식으로 산출한 금액(환산한 소득)과 그 밖의 소득을 합한 금액을 총소득기준금액에 적용합니다.

 

이 때 환산대상소득이 사업소득 또는 상용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아래 계산식 1을 적용하고, 환산대상소득이 사업소득과 상용근로소득이 모두 있는 경우 아래 계산식 2를 적용합니다.

굿모닝

 <계산식>

 

1.환산대상소득이 1개인 경우 : 환산대상소득 ÷ 소득세 과세기간에 근로를 제공하거나 사업을 영위한 기간 × 12

 

2.환산대상소득이 2개인 경우 : {환산대상소득 중 상기 1번과 같이 계산하여 금액이 가장 큰 소득(환산한 환산대상소득) ÷ 소득세 과세기간에 해당 소득에 대하여 근로를 제공하거나 사업을 영위한 기간 × [12- 환산대상소득 중 환산하지 아니한 소득의 근로제공 또는 사업영위 개월 수(환산한 환산대상소득과 환산하지 아니한 환산대상소득이 겹치는 개월 수는 제외)]} + 환산하지 아니한 환산대상소득의 합계액

 

 근로장려금 주택 요건

 

2013 6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무주택이거나 기준시가 6천만 원 이하의 주택을 1채만 소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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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장려금 재산 요건

 

2013 6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1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주택, 토지 및 건축물, 승용자동차, 전세금(임차보증금), 개인별 500만원 이상의 예금·적금·저축성 보험 등 금융재산과 유가증권, 회원권(골프, 콘도미니엄 등),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을 포함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제외자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2014 3 월 중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생계,주거)를 받은 자

 

2013 년 중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는 제외)

 

2013 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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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무사바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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