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대상자 신청조건
근로장려금은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보험설계, 방문판매에 한함)이 있는 가구는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부양자녀, 배우자, 연령 요건
● 전년도 12월 31일 기준으로 배우자 또는 18세 미만(1995.1.2 이후 출생)의 부양자녀가 있어야 합니다. 다만, 신청인 본인이 60세 이상(1953.12.31이전 출생)인 경우에는 배우자나 부양자녀가 없어도 됩니다.
○ 입양자를 포함하며,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일정한 경우 손자녀·형제자매를 부양자녀범위에 포함합니다.
○ 중증장애인인 경우 연령제한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 부양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총소득 요건
● 2013 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총소득기준금액 미만 이어야 합니다.
○ 총소득이란 사업소득(보험설계 · 방문판매 소득 제외), 기타소득은 소득금액을 합산하고, 이자 · 배당 · 근로· 연금소득과 보험설계사 · 방문판매원 소득은 총수입금액을 합산합니다.
- 단독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가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로서 맞벌이 가족가구가 아닌 가구
- 맞벌이 가구 : 2013년도 기간 중 거주자 및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 만원 이상인 가구
※ 2014년 신청분에 한하여 3자녀 이상 홑벌이 가족가구의 경우도 맞벌이 가족가구의 총소득기준금액을 적용
● 근로를 제공하거나 사업을 영위한 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소득(1개월 미만의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1개월로 보며, 이하 환산대상소득이라 함)이 있는 경우, 아래 계산식으로 산출한 금액(환산한 소득)과 그 밖의 소득을 합한 금액을 총소득기준금액에 적용합니다.
○ 이 때 환산대상소득이 사업소득 또는 상용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아래 계산식 1을 적용하고, 환산대상소득이 사업소득과 상용근로소득이 모두 있는 경우 아래 계산식 2를 적용합니다.
<계산식>
1.환산대상소득이 1개인 경우 : 환산대상소득 ÷ 소득세 과세기간에 근로를 제공하거나 사업을 영위한 기간 × 12
2.환산대상소득이 2개인 경우 : {환산대상소득 중 상기 1번과 같이 계산하여 금액이 가장 큰 소득(환산한 환산대상소득) ÷ 소득세 과세기간에 해당 소득에 대하여 근로를 제공하거나 사업을 영위한 기간 × [12- 환산대상소득 중 환산하지 아니한 소득의 근로제공 또는 사업영위 개월 수(환산한 환산대상소득과 환산하지 아니한 환산대상소득이 겹치는 개월 수는 제외)]} + 환산하지 아니한 환산대상소득의 합계액
근로장려금 주택 요건
● 2013 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무주택이거나 기준시가 6천만 원 이하의 주택을 1채만 소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재산 요건
● 2013 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1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주택, 토지 및 건축물, 승용자동차, 전세금(임차보증금), 개인별 500만원 이상의 예금·적금·저축성 보험 등 금융재산과 유가증권, 회원권(골프, 콘도미니엄 등),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을 포함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제외자
●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2014 년 3 월 중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생계,주거)를 받은 자
○ 2013 년 중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는 제외)
○ 2013 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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