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기간연장 입후보자격

 

[질 의]     
   
노동조합 선거관리규정은 “위원장은 3년 이상 복무 가능한 자(복무연장기간 포함)는 입후보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현 위원장이 차기위원장에 입후보하기에는 8개월이 부족하자 차기 위원장에 입후보 할 의도로 사업주와 1년간 일당제로 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한 경우 법적 효력 여부는 


[회 시]      
   
1. 임원자격의 원칙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3조제1항은 노동조합의 임원을 그 조합원 중에서 선출토록 규정하고 있을 뿐 임원 후보 등록 요건에 대하여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동법 제22조에서 정하고 있는 노동조합 운영에 관한 조합원의 균등 참여권이 침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체 규약으로 이를 정할 수 있을 것임. 












   
2. 본 질의에 대한 판단

 

 

귀 선거관리규정에 “위원장은 3년 이상 복무 가능한 자(복무 연장기간도 포함)는 입후보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복무 연장기간을 포함하여 3년 이상 근무가 가능한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위원장 입후보가 가능하다고 할 것이며, 구체적으로 복무 연장된 근로자가 위원장 입후보 자격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권한 있는 기관(통상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이와 같은 선거관리규정의 제정 배경과 취지 등을 살펴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봄.

 

 

 

3. 한편,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정년 조항이 있는 경우라도 사용자는 근로계약 갱신 등으로 개별 근로자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퇴직과 동시에 다양한 형태로 재고용을 보장할 수도 있을 것임. 다만, 객관적 외형적인 정황을 종합하여 살펴 볼 때, 사용자가 노동조합 운영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통상의 관례에서 벗어나 특정 근로자의 정년연장 등의 방법으로 근로자가 위원장 입후보 자격을 얻을 수 있도록 하여 노동조합 운영을 지배 개입한 경우라면 이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될 소지가 있다 할 것임..(노사관계법제팀-3322, 2006.11.08)

 

[의 견]     

 

임원자격에 대해서는 노조법에서 특별이 규정한 바 없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노조가 자체 규악으로 정하고 그에 따라야 한다. 본 질의에서는 노조위원장에 출마하려는 자가 정년 등의 문제로 '3년이상 복무'를 할 수 없고, 그로인해 사업주와 공모(?)하여 1년간 연장했으므로, 어용가능성이 있지 않는가 하는 취지로 보인다.

물론 그럴 가능성도 충분히 있으나, 그 자격제한의 3년이 어떤 과정으로 만들어지는가를 문제삼은 규정도 없고, 사업주와 공모하였으니 '어용'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은 추측일 뿐이므로 이를 근거로 노동3권행사를 제한할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Posted by 무사바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