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자는 일반투자자에게 투자권유를 하기 전에 또는 투자권유를 하지 않고 파생상품 등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면담ㆍ질문 등을 통해 일반투자자에 대한 정보를 파악할 의무가 있으며, 일반투자자로부터 서명이나 녹취 등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 이를 유지ㆍ관리할 의무가 있습니다.
금융투자업자는 일반투자자를 상대로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에는 금융투자상품의 내용, 투자에 따르는 위험 등을 일반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이로 인해 발생한 일반투자자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금융투자업자는 투자권유를 할 때 거짓의 내용을 알리거나, 불확실한 사항에 대해서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거나, 투자자로부터 투자권유의 요청을 받지 않고 방문 전화를 하는 등의 부당권유 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
금융투자업자의 고객파악의무(know your customer rule)
적합성의 원칙 등
금융투자업자는 일반투자자에게 투자권유를 하기 전에 면담·질문 등을 통해 일반투자자의 투자목적·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의 정보를 파악하고, 일반투자자로부터 서명, 기명날인, 녹취, 전자우편이나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 우편, 전화자동응답시스템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 이를 유지·관리해야 하며, 확인받은 내용을 투자자에게 지체 없이 제공해야 합니다.
금융투자업자는 일반투자자에게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에는 일반투자자의 투자목적·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에 비추어 그 일반투자자에게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투자권유를 해서는 안됩니다.
적정성의 원칙
금융투자업자는 일반투자자에게 투자권유를 하지 않고 파생상품, 그 밖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투자상품(이하 “파생상품 등”이라 함)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면담·질문 등을 통해 그 일반투자자의 투자목적·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의 정보를 파악해야 합니다.
① 법 제46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투자상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3.8.27., 2014.8.12.>
1. 파생결합증권. 다만, 금적립계좌등은 제외한다.
2. 법 제93조제1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다만,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은 제외한다.
4. 법 제165조의11제1항에 따라 해당 사채의 발행 당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미리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그 사채의 상환과 이자지급 의무가 감면된다는 조건이 붙은 사채(이하 "조건부자본증권"이라 한다)
5. 파생상품이나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금융투자상품에 운용하는 법 제110조제1항에 따른 금전신탁계약에 의한 수익권이 표시된 수익증권(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신탁의 수익권이 표시된 것을 포함한다)
금융투자업자는 일반투자자의 투자목적·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에 비추어 해당 파생상품 등이 그 일반투자자에게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다음에 따라 그 사실을 알리고, 일반투자자로부터 서명, 기명날인, 녹취, 전자우편이나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 우편, 전화자동응답시스템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해당 파생상품 등의 내용
해당 파생상품 등에 대한 투자에 따르는 위험
해당 파생상품 등이 일반투자자의 투자목적·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에 비추어 그 일반투자자에게 적정하지 않다는 사실
금융투자업자의 설명의무
금융투자업자의 설명사항
금융투자업자는 일반투자자를 상대로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에는 금융투자상품의 내용, 투자에 따르는 위험, 그 밖에 다음의 사항을 일반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합니다.
금융투자상품의 위험성(「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본문의 투자성을 말함. 이하 같음)에 관한 구조와 성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8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에 관한 사항
조기상환조건이 있는 경우 그에 관한 사항
계약의 해제·해지에 관한 사항
금융투자업자는 설명한 내용을 일반투자자가 이해하였음을 서명, 기명날인, 녹취, 전자우편이나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 우편, 전화자동응답시스템의 방법 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이를 위반하여 확인을 받지 않은 자에 대해서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9조제1항제21호).
금융투자업자는 설명을 할 때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판단 또는 해당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이하 “중요사항”이라 함)을 거짓 또는 왜곡(불확실한 사항에 대하여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거나 확실하다고 잘못 인식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리는 행위를 말함)하여 설명하거나 중요사항을 누락해서는 안됩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7조제3항).
※ 은행이 통화옵션계약 체결 과정에서 적합성의 원칙이나 설명의무, 사후적 고객보호의무 등을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투자자가 계약을 무효로 하거나, 고객의 해지권 또는 이행거절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서울고등법원 2009.8.21. 자 2009라997 결정 : 확정)
통화옵션계약 체결과정에서 요구되는 적합성의 원칙이나 설명의무는 은행이 전문가로서 비전문가인 고객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돕는 차원에서 신의칙상 부수적으로 인정되는 성질의 것이므로, 계약 체결에서 주된 부분에 관하여 쌍방의 의사합치가 있고, 위와 같은 의무 위반이 실질적으로 기망에 해당하여 고객이 계약의 내용에 관하여 어떤 착오를 일으켰다고 평가할 수 없는 이상, 위 의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와 같은 부수적 의무 위반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계약체결의 과정이 신의칙에 위반하여 계약이 무효라거나 계약 자체의 해지나 이행거절권이 인정될 수는 없습니다.
Q. 투자설명을 알아듣기 힘들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금융투자회사는 투자상품의 내용과 이에 따른 손실위험 등 투자에 필요한 정보를 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금융투자회사가 투자자에게 고객알기의무, 설명의무 등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손해가 발생한 경우 투자자는 금융투자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본결손액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액으로 추정됩니다.
따라서, 투자자에게 충분히 설명하는 일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 정한 금융투자회사의 당연한 의무라는 것을 명심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에 대해서는 이해할 수 있을 때까지 끝까지 설명을 요구해야 합니다.
아울러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가급적 투자권유를 받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1. 특정 종목에 대한 매수 혹은 매도권유를 하면서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않는 경우, 예를 들어 지나치게 과거의 주가차트분석이나 풍문 등에 의존하는 경우
2. 투자자의 투자목적 등에 적합하지 않은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 예를 들어 투자자의 투자성향이 위험중립형인데도 고위험의 파생상품 펀드나 관리종목 등에 투자를 권유하는 경우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금지되어 있는 원금보장이나 손실보전을 약속하거나 투자자 본인의 재산상태, 투자목적 또는 투자자가 부담하는 수수료 등에 비하여 과도한 거래를 권유하는 경우
설명의무 위반 시 손해배상 책임
금융투자업자는 설명의무를 위반한 경우 이로 인해 발생한 일반투자자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8조제1항).
금융투자상품의 취득으로 인해 일반투자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해야 할 금전 등의 총액에서 그 금융투자상품의 처분, 그 밖의 방법으로 그 일반투자자가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수 있는 금전 등의 총액을 뺀 액수를 손해액으로 추정합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8조제2항).
※ 은행의 펀드판매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판례는 “은행원들이 펀드가입을 권유하면서 고위험·고수익의 장외파생상품을 주된 투자대상으로 하는 펀드의 위험성을 알리지 않은 사안에서, 이러한 행위는 투자자 보호의무를 위반한 불법행위를 구성하므로 은행이 사용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판시하였습니다(서울중앙지법 2009.6.23. 선고 2008가합99578 판결).
부당권유 금지
금융투자업자는 투자권유를 할 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
거짓의 내용을 알리는 행위
불확실한 사항에 대하여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거나 확실하다고 잘못 인식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리는 행위
투자자로부터 투자권유의 요청을 받지 않고 방문·전화 등 실시간 대화의 방법을 이용하는 행위. 다만,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행위로서 증권과 장내파생상품에 대해 투자권유를 하는 행위를 제외합니다.
투자권유를 받은 투자자가 이를 거부하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투자권유를 계속하는 행위. 다만,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행위로서 다음의 행위는 제외합니다.
투자권유를 받은 투자자가 이를 거부하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한 후 1개월이 지난 후에 다시 투자권유를 하는 행위(「금융투자업규정」 제4-8조제1항)
다른 종류의 금융투자상품에 대해 투자권유를 하는 행위(이 경우 다른 종류의 구체적인 내용은 「금융투자업규정」 제4-8조제2항에 따름)
그 밖에 투자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투자자(전문투자자와 신용공여를 받아 투자를 한 경험이 있는 일반투자자는 제외함)로부터 금전의 대여나 그 중개·주선 또는 대리를 요청받지 않고 이를 조건으로 투자권유를 하는 행위.
부당권유 금지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
부당권유 금지를 위반한 자는 위반 대상에 따라 다음의 처벌을 받습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5조제6호·제449조제22호)
※ 위의 죄를 범한 자에게는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습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7조제1항).
금융투자업자의 투자권유준칙 마련 및 공시의무
투자권유준칙의 마련 및 공시의무
금융투자업자는 투자권유를 할 때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이 지켜야 할 구체적인 기준 및 절차(이하 “투자권유준칙”이라 함)를 정해야 합니다. 다만, 파생상품등에 대해서는 일반투자자의 투자목적·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을 고려하여 투자자 등급별로 차등화된 투자권유준칙을 마련해야 합니다.
투자권유준칙의 공시
금융투자업자는 투자권유준칙을 정한 경우 이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해야 합니다. 투자권유준칙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
투자권유준칙 마련 및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위의 투자권유준칙 마련의무를 위반해 투자권유준칙을 마련하지 않은 자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습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9조제1항제23호).
위의 투자권유준칙 공시의무를 위반해 공시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공시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습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9조제2항제2호).
투자권유대행인 제도의 도입
제도 도입의 취지
투자자가 금융투자상품을 구매하기 위해서는 직접 금융기관의 점포를 방문해야 하므로 투자자의 불편을 가져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는 투자자가 금융투자상품에 대해 보다 다양한 경로로 접근할 수 있도록 투자권유대행자(Introducing Broker)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기획재정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정안 설명자료, 45면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