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거래절차

법일반 2014. 11. 2. 13:20

주식거래절차 

 

주식의매도절차 증권시장업무규정

 

증권시장에서 주식의 매매거래는 거래소에 회원으로 등록되어 있는 자만이 할 수 있으므로 주식 투자자가 거래소시장에서 매매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증권회사에 매매거래 계좌를 개설하여 합니다.

증권회사는 주문을 접수순에 따라 거래소로 전달하고 주문을 접수한 거래소는 매매체결원칙에 따라 매매를 체결시키고 체결결과를 증권회사에 통보합니다. 증권회사는 거래소로부터 통보 받은 결과를 투자자에게 보고하게 됩니다. 

한국거래소의 증권시장업무규정

 

 증권시장업무규정으로 정하는 사항

 

증권시장에서의 매매거래에 관하여 다음의 사항은 거래소의 증권시장업무규정으로 정합니다. 이 경우 거래소가 개설운영하는 둘 이상의 증권시장에 대하여 별도의 증권시장업무규정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매매거래의 종류 및 수탁에 관한 사항

 

증권시장의 개폐·정지 또는 휴장에 관한 사항

 

매매거래계약의 체결 및 결제의 방법(다만, 증권인도와 대금지급에 관한 것은 제외함)

 

증거금의 납부 등 매매거래의 규제에 관한 사항

 

그 밖에 매매거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한국거래소의 증권시장업무규정

 

한국거래소의 증권시장업무규정은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한국거래소 규정 제1077호, 2014. 9. 2. 발령, 2014. 9. 15. 시행)과 코스닥시장 업무규정으로 나우어져 있으며, 해당규정에 관한 내용은 한국거래소 법규서비스 사이트(http://law.krx.co.kr/las/main.jsp)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거래소 회원을 통한 주식매매

 

 거래소 회원에 의한 매매

 

증권시장에서 주식의 매매거래는 거래소에 회원으로 등록되어 있는 자만이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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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의 자격

 

회원이 될 수 있는 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라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의 인가를 받은자 입니다. 따라서 주식거래를 하려고 하는 투자자는 거래소에 회원으로 등록되어 있는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자를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회원관리규정」 제4조제1항).

 

주식거래의 절차

 

 계좌의 개설과 주문제출

 

주식투자자가 거래소시장에서 주식매매를 하기 위해서는 증권회사(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증개업자의 인가를 받은자를 말함. 이하 같음)에 매매거래 계좌를 개설해야 합니다.

 

주문은 매매거래계좌를 개설한 증권회사를 통해 제출하고 증권회사는 주문을 접수순에 따라 거래소로 전달(호가)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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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용어해설

 

호가: “호가”란 한국거래소의 회원이 시장에서 매매거래를 하기 위한 매도 또는 매수의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호가에는 지정가호가, 시장가호가, 조건부지정가호가, 최유리지정가호가, 최우선지정가호가, 경쟁대량매매호가 등이 있습니다(「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제2조제4항).

 

  매매체결과 체결결과 통보

 

주문(호가)을 접수한 거래소는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제22조 및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제17조에 따른 매매체결 원칙에 따라 매매를 체결시키고 체결결과를 증권회사에 통보합니다. 증권회사는 거래소로부터 통보 받은 결과를 다시 투자자에게 통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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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제

결제 대상

결제방법

투자자와 증권회사(회원)간  결제

투자자는 체결결과에 따라 결제시한까지 매수대금 또는 매도증권을 증권회사에 납부합니다.

증권회사(회원)와

거래소간 결제

증권회사가 매수대금 또는 매도증권을 거래소에 납부하면 거래소는 이를 상대방 증권회사에 지급합니다.

 

<주식거래 절차>
 

<출처: 한국거래소, 주식시장 매매제도의 이해(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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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무사바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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