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장례비 장제급여

기초생활수급자장제급여 장례급여

장제급여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사망해 사체의 검안(檢案)ㆍ운반ㆍ화장 또는 매장, 그 밖의 장제조치가 필요한 경우에 지급됩니다.
장제급여는 실제로 장제를 실시하는 사람에게 장제에 필요한 비용이 지급되는데, 1구당 750,000원이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장례비 장제급여               

 

기초생활수급자 장례비장제급여 지급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 장례비장제급여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이하 “수급자”라 함)가 사망해 사체의 검안(檢案)·운반·화장 또는 매장, 그 밖의 장제조치가 필요한 경우에 지급됩니다.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단독가구주(單獨家口主)의 사망 등 불가피한 경우 장제를 실시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해 장제급여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장례비 장제급여의 지급

 

기초생활수급자 장례비 장제급여는 실제로 장제를 실시하는 사람에게 장제에 필요한 비용이 지급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장례비 장제급여액


기초생활수급자 장례비 장제급여액은 1구당 750,000원이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다만, 그 비용을 지급할 수 없거나 비용을 지급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으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장례비 장제급여의 신청

 

장제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장제급여지급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 포함)를 거주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출처 : 법제처 홈페이지>

 

Posted by 무사바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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