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소득인정액 재산소득환산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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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으로 계산하고,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재산–기본재산액–부채) × 소득환산율 로 계산합니다.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가 각각 별도의 소득환산율을 곱해 소득으로 환산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소득인정액 계산           

 

 

 기초생활수급자 소득인정액의 계산방법

 

기초생활수급자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 소득환산율

 

 

 기초생활수급자 재산소득환산액 계산         

 

 기초생활수급자 재산의 소득환산액

 

재산은 소득으로 환산해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이하 “수급자”라 함)선정의 기초로 사용합니다.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는 방법은 (재산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 × 소득환산율입니다.

 

 

 

 

 

 

 재산의 범위

 

다음에 해당하는 재산은 각각 소득환산의 대상이 되고, 별도의 소득환산율로 계산됩니다.

 

일반재산

 

 

√ 토지, 건축물 및 주택(종중재산·마을공동재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공동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재산 제외)

 

√ 선박 및 항공기

 

√ 주택·상가 등에 대한 임차보증금(전세금 포함)

 

√ 100만원 이상의 가축·종묘(種苗) 등 동산(장애인재활보조기구 등 제외) 및 입목

 

√ 회원권

 

√ 조합원입주권

 

√ 건물이 완성되면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조합원입주권 제외)

 

√ 어업권

 

금융재산

 

√ 현금 또는 수표, 어음, 주식, 국·공채 등 유가증권

 

√ 예금·적금·부금·보험 및 수익증권 등

 

자동차

 

√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등은 제외(단, 장애인이 사용하더라도 화물자동차 등은 일반재산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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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의 재산을 개별가구의 가구원이 사용·수익하는 경우 이 재산은 개별가구의 재산에 포함됩니다.

 

현역 군인 등 법률상 의무의 이행을 위해 다른 곳에서 거주하면서 의무 이행과 관련해 생계를 보장받고 있는 사람

 

외국에 최근 6개월간 통산 90일을 초과해 체류하고 있는 사람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치료감호법」 등에 의한 교도소, 구치소, 치료감호시설 등에 수용 중인 사람

 

보장시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38조)에서 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

 

실종선고의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

 

가출 또는 행방불명의 사유로 경찰서 등 행정관청에 신고된 후 1개월이 지났거나 가출 또는 행방불명 사실을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한 사람

 

 재산가액의 산정

 

재산의 범위가 정해졌으면 재산가액을 구하는데, 재산가액은 조사일을 기준으로 다음의 방법에 따라 산정합니다.

 

 <재산항목 및 산정기준>

 

토지, 건축물, 주택 - 시가표준액

선박 및 항공기 - 시가표준액 × 보정계수 (3.5)

임차보증금 - 임대차 계약서상의 보증금 및 전세금 (주택의 경우 보정계수 0.95)

가축·종묘 등의 동산 - 조사일 현재 시가(신고가액)

회원권 - 시가표준액

어업권 - 시가표준액

금융재산 - 행복e음(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통해 통보된 금융재산별 가액

자동차 -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가액(「자동차의 재산가액 산정기준과 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기본재산액 및 부채」 참조)

 

 

 ※ 주거용 재산(주거용 주택 및 임차보증금)의 인정한도

 

대도시-1억원          중소도시-6,800만원         농어촌-3,800만원

 

한도액을 초과하는 주택가액 등은 일반재산으로 산정됩니다.

 

주거용 재산인 임차보증금인 경우에는 현 임차보증금에 0.95를 곱해 보정된 금액을 임차보증금으로 보아 계산을 하면 됩니다.

 

부양의무자의 재산을 계산할 경우에는 적용 한도 없이 주거용 재산에 해당하는 재산은 모두 주거용 재산으로 인정됩니다.

 기본재산액

 

신청가구의 기초생활 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소득환산에서 제외되는 기본재산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도시    수급자-5,400만원    부양의무자- 22,800만원

중소도시 수급자-3,400만원    부양의무자-2,900만원

농어촌   수급자-13,600만원   부양의무자-10,150만원

 

 

 주거용 재산의 계산방법

  

중소도시에서 수급(권)자가 8,000만원 주택 보유시, ① 주거용 재산 적용한도인 6,800만원을 초과하는 1,200만원은 일반재산의 환산율을 적용하고, ② 차액 6,800만원 중 3,400만원은 중소도시의 기본재산액으로 차감하며, ③ 차액 3,400만원은 주거용 재산 환산율(1.04%)을 적용합니다(순서에 유의).

 

    ① 일반재산 1,200만원 × 4.17% = 500,400원

 

    ② 주거용 재산 (6,800 – 3,400) × 1.04% = 353,600원

 

 부채

 

소득환산에서 제외되는 부채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자동차의 재산가액 산정기준과 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기본재산액 및 부채」 2. 나.)

오케이3

공공기관 대출금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법원에 의해(판결문, 화해조정조서) 확인된 사채

 

부채는 주거용재산, 일반재산, 금융재산의 순서로 차감하고, 자동차가액에서는 차감하지 않습니다(「2014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143p).

 소득환산율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거용 재산    수급권자-월 1.04%    부양의무자-월 1.04%

일반재산    수급권자-월 4.17 %    부양의무자-월 4.17 %

금융재산    수급권자-월 6.26 %    부양의무자-월 4.17 %

승용차    수급권자-월 100 %    부양의무자-월 4.17 %

 ※ 재산환산방법

 

(질문) 재산의 소득환산은 (재산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 × 소득환산율 로 계산하면 된다고 하는데요, 만약 일반재산 보증금 2천만원과 금융자산 5천만원이 있다면 일반재산이 적어서 기본재산공제액이 남으니 금융재산에서 추가공제가 가능한지, 아니면 재산별로 환산율을 적용하는 것인지가 궁금합니다.

좋은하루

(답변) 네, 추가공제가 가능합니다.

재산의 소득환산 시 기본재산액을 일반재산에서 공제하고도 기본재산액이 남는 경우에는 금융재산에서 추가로 공제합니다. 즉, 기본재산액의 공제순서는 일반재산, 금융재산의 순서로 공제하고, 공제결과 기본재산액이 남는 경우에도 자동차가액에서는 공제를 하지 않고 있으니 유의하세요.

 

 ※ 소득인정액 계산방법

 

(질문) 저는 4인 가구로 서울에 보증금 8,000만원에 월 30만원 하는 월세에 살며 매월 150만원의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 해약환급금이 200만원인 보험과 1,600cc 중고 자동차(차량가액 500만원)가 있고, 은행에 1,000만원의 대출이 있는 상태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로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대상이 되나요?

 

(답변) 수급자의 선정기준인 소득인정액보다 소득이 많아 수급자로는 선정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소득인정액 계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이고, 재산의 소득환산액=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 소득환산율 로 계산합니다.

①소득평가액

 

매월 받는 150만원이 소득평가액이 됩니다.

 

② 재산의 소득환산액

 안들려

주거용 재산 : 임차보증금 7,600만원(주거용 재산이므로 보정계수를 곱해 8,000×0.95 = 7,600만원이 임차보증금임)

 

[주거용 재산 7,600만원(1억원 이내) 기본공제액 5,400만원 부채 1,000만원] × 1.04% = 124,800원

 

금융재산 : 보험 200만원 × 6.26% = 125,200원

 

자동차 : 500만원 × 100% = 500만원

 

총 합계 : 5,250,000원

 

따라서, 소득인정액= 1,500,000원 + 5,250,000원 = 6,750,000원이 됩니다.

 

4인 가구의 2014년 최저생계비는 1,630,820원이므로 소득인정액이 많아 수급자선정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출처 : 법제처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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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무사바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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