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활근로(기초, 차상위)

 

기초생활수급자자활근로 차상위계층자활근로 차상위자활대상자란

 

기초, 차상위 자활근로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저소득층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기술을 배울 수 있도록 지원하고 근로 기회도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기초, 차상위 자활근로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기초, 차상위 자활근로지원대상


 기초, 차상위 자활사업 참여를 의무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받는 수급자는 지원받으실 수 있으세요.


 

 


 

 근로능력이 있으나 가구여건, 환경적응, 근로참여 등으로 조건부과는 제외된 자 중 자활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분은 지원받으실 수 있으세요.

 

 의료급여 특례, 교육급여특례가구의 근로능력 있는 가구원 중 자활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분은 지원받으실 수 있으세요.



 

 수급자가 자활근로, 자활공동체, 성과관리형 자활시범사업 등 자활사업에 참가하여 발생한 소득으로 인해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을 초과한 분은 지원받으실 수 있으세요.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인 분은 지원받으실 수 있으세요.

 

 기초, 차상위 자활근로 선정기준

 

 기초, 차상위 자활사업 참여를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받는 수급자 분들은 가능하세요.

 

 수급자가 자활근로, 자활공동체, 성과관리형 자활시범사업 등에 참가하여 발생한 소득으로 인하여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을 초과한 분들은 가능하세요.

 

 근로능력이 있으나 가구여건, 환경적응, 근로참여 등으로 조건부과는 제외된 분들 중 자활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수급자 분들은 가능하세요.

 

 의료급여 특례, 교육급여특례가구의 근로능력 있는 가구원 중 자활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분들은 가능하세요.

 

 근로능력이 있고,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인 분들은 가능하세요.

오케이3

 근로능력이 없는 차상위자가 자활사업 참여를 원할 경우 시/군/구의 자활사업 및 지원예산/자원의 여건을 감안하여 시군구청장 결정에 따라 참여 가능

 

 근로능력이 있는 시설 수급자라면 가능하세요.

 

 기초, 차상위 자활근로는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기초, 차상위 자활근로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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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장진입형(기술자격자)에 참여하시면 1일 8시간 근무 후 35,700(37,700)원을 지원받으실 수 있으세요.

 

 인턴형에 참여하시면 1일 8시간 주5일 근무 일급 35,700원을 지원받으실 수 있으세요.

 

 사회서비스일자리형에 참여하시면 1일 8시간 주5일 근무로 급여는 32,300(34,300)원을 지원받으실 수 있으세요.

 

 근로유지형은 1일 5시간 주5일근무에 일급 24,080원을 지원받으실 수 있으세요.

 

 기초, 차상위 자활근로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초, 차상위 자활근로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초기상담 및 서비스를 신청하세요.

 

 기초, 차상위 자활근로 지원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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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 차상위 자활근로를 신청하시면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지원 됩니다.

 

① 읍면동 주민센터에 초기상담 및 서비스를 신청하세요.

 

② 시/군/구청에서 대상자로 확정되면 자활지원계획을 수립해요.

 

③ 지역자활센터에서 실시하는 자활사업에 참여해요.

 

 기초, 차상위 자활근로에 대해 아직 궁금한 것이 있나요?

 

 기초, 차상위 자활근로 문의처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전화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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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 차상위 자활근로 관련 사이트

 

 보건복지부 http://www.mw.go.kr

 

 보건복지부 콜센터 http://www.129.go.kr/

 

 보건복지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http://team.mw.go.kr/blss

 

 기초, 차상위 자활근로 근거법령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출처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Posted by 무사바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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