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활장려금
자활장려금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계속해서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소득의 일정 비율을 국가가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활장려금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자활장려금 지원대상
생계급여 지급 대상자인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면 지원 받을 수 있어요.
선정기준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로서 자활근로사업(근로유지형 제외), 자활기업에 참여하고 계시면 지원 받을 수 있어요.
‘자활기업’은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자활기업의 설립 및 지원요건을 충족하고 관할 시 군 구에 등록한 기업을 말해요.
차상위계층, 자활급여특례자, 보장시설 수급자는 제외되지만, 자활급여특례자에게 생계급여가 지급되는 달은 자활장려금도 지급돼요.
자활장려금은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자활장려금 지원내용
근로소득의 일정비율을 산정하여 ‘자활장려금’의 형태로 지원해드려요.
자활기업에 참가하여 얻은 소득, 자활근로사업(근로유지형제외)에 참여하여 얻은 소득(실비제외, 주.월차수당은 포함하여 산정): 공제율 30%
자활소득공제(자활장려금)를 계산하는 방법: 개인별 자활장려금 = (자활근로소득 × 30%) - (생계급여기준 초과소득)
생계급여기준 = 현금급여기준 - 해당 가구의 주거급여액
자활장려금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자활장려금 신청방법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신청하면 됩니다.
자활장려금 지원절차
신청을 하시면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지원해 드려요.
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초기 상담을 받고 서비스를 신청해요.
② 시/군/구청에서 대상자 통합조사를 거쳐서 확정해요.
③ 시/군/구청에서 서비스를 실시해요.
자활장려금에 대해 아직 궁금한 것이 있나요?
문의처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관련 사이트
보건복지부 http://www.mw.go.kr
보건복지부 콜센터 http://www.129.go.kr/
근거법령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출처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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