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난임시술비지원신청자격

 

① 법률혼 상태인 난임부부로서 체외수정시술 또는 인공수정시술이 필요하다는 의사 진단서가 있으면서, ②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신청접수일 현재 부인의 연령이 만 44세 이하이고, ③ 부부 중 최소한 한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주민등록 말소자는 대상에서 제외)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납부 여부가 확인되는 경우 관련 서류를 갖추어서 부인 주소지 관할 시ㆍ군ㆍ구의 보건소에 신청하면 난임부부 시술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난임부부 시술비는 체외수정시술 등 보조생식술의 경우 1회 180만원(단,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인 경우 300만원)을 한도로 최대 4회까지, 인공수정시술의 경우 1회 50만원을 한도로 최대 3회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이란?

 

고령임신, 환경오염, 스트레스 등으로 인해 난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체외수정시술 또는 인공수정시술 등 그 특정치료 시술에 드는 비용이 비교적 고액이라 출산을 포기하는 난임부부가정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임신·출산의 장애를 제거하기 위해 난임치료시술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난임부부 지원내용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대상 시술은 체외수정시술과 인공수정시술입니다.

 

 체외수정시술


 

       신선배아이식 1회 180만원(기초생활보자수급자는 300만원)범위내 3회 지원

 

      동결배아이식 1회 60만원 범위내 3회 지원(단, 동결배아 미발생시 신선배아 4회까지 지원 가능)

 

 

 

 

 

 

인공수정시술

 

1회 지원한도액은 50만원이며, 최대 3회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제도 이용방법        

 

 난임부부 지원 대상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을 받으려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를 제출할 것

 

2. 법적 혼인상태에 있는 난임부부로서 접수일 현재 부인의 연령이 만 44세 이하일 것(매 회차 시 마다 지원 신청 접수일 기준)

 

3. 부부 중 최소한 한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주민등록 말소자는 대상에서 제외)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납부 여부가 확인되는 자

 

4.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50% 이하일 것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방법 및 제출서류

 

지원은 부인 주소지 관할 시·군·구보건소에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신청할 때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1. 정부지원 난임치료 지원신청서 1부

 

2. 난임 진단서 원본 1부

3.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 1부씩

 

4. 최근월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 영수증 또는 납부확인서, 급여명세서(원본대조필) 1부

 

5. 주민등록등본 1부
 

※ 3~5의 경우「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한 경우에는 제출 생략

 

 

6. 사업자등록증명원(맞벌이부부 중 자영업일 경우)

 

※ 부부가 모두 자영업일 경우, 맞벌이 부부 모두의 사업자등록증명원 제출 또는 공동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어야 함

 

7. 위촉증명서(보험설계사 등), 계약서 사본 및 계약이행확인서(프리랜서 등) 등 현재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맞벌이 부부 중 학원 강사, 보험설계사, 프리랜서 등 근로소득을 적용 받지 않는 사람으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 경우)

 난임부부 시술절차

 

신청서가 접수되면 보건소에서 연령, 소득기준 등 신청자격 유무를 확인한 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신청인에게 지원결정통지서를 발급합니다.

 

시술은 지원결정통지서를 교부받은 날(유효기간 시작일)부터 가능하며, 시술을 받는 최초 진료일에 이 지원결정통지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출처 : 법제처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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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무사바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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