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리휴가
생리휴가는 여성근로자가 생리기간중의 무리한 근로를 통해 정신적 · 육체적 건강을 해치는 한편, 재해위험 증가 및 생산성 저하 등을 초래하는 바, 이의 예방을 위하여 사업주는 근로자가 청구하면 생리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생리휴가의 의의
● 사용자는 여성인 근로자가 청구하는 때에는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함(근로기준법 제73조)
○ 생리휴가를 법에 명시하여 보장하는 국가는 거의 없으며 일본·인도네시아는 근로자의 청구시 무급으로 부여토록 하고 있는 등, 우리나라의 독특한 제도라 할 수 있음
생리휴가의 부여대상
● 사실상 생리를 하고 있는 여성근로자
● 사실상 생리중이면 되고, 연령 근로형태 직종 및 소정근로일의 개근여부 등은 관계없음
○ 생리현상이 없는 자(임산부 ·폐경·자궁제거 등)는 생리휴가를 사용할 수 없음
○ 사실상 생리여부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 입증책임은 의무의 면제를 주장하는 사용자에게 있으며, 따라서 사용자는 진단비용 등을 부담함
○ 근로계약을 1일단위로 체결하고 그 날의 근로가 끝남에 따라 사용종속 관계가 종료되는 실질적인 의미의 일용직 근로자라면 현실적으로 생리 휴가를 사용하기가 불가능할 것이나
○ 사실상 상시 근로하면서 임금만을 일일단위로 산정한다는 의미의 일용직 근로자는 생리휴가를 사용할 수 있음
○ 병가 등 근로의무가 면제된 기간중 생리현상이 있는 경우,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생리휴가를 부여하지 않아도 무방
생리휴가의 사용
생리휴가 사용시기
● 월중 생리현상이 있는 1일
○ 생리휴가일은 사실상의 생리여부에 따라 부여되는 바, 실제 생리기간이 아닌 날에 사용할 수 없음
○ 사용시는 사용자에게 사전통보하여야 하며, 사전통보 없는 일방적 사용은 권리의 남용이 될 수 있음
● 적치·분할사용금지
○ 생리휴가는 사실상의 생리현상에 따라 부여하는 것이므로 월차유급휴가 등과 달리 적치·분할사용할 수 없음
● 사용권의 소멸
○ 사용자가 생리휴가를 자유로이 사용하도록 적극적으로 권고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자유의사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휴가사용권은 소멸됨
생리휴가의 제한 금지
● 사용자는 근로자의 자유로운 생리휴가 사용을 제한하는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할 수 없음
○ 사전 휴가계 제출의무화, 생리휴가 가능요일의 지정 등
○ 특정일에 대체휴무시키는 행위 등
벌칙
●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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