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출산 장려 여건을 조성하고, 다자녀(多子女)를 둔 가구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여러 가지 지원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다자녀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해 주택특별공급,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주택마련비용지원 우대정책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 외에도 출산크레딧, 전기요금 감액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출산축하금(출산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자동차 취득세 경감, 다자녀 우대카드 발급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자녀가구 주거 안정 지원
다자녀가구 주택특별공급
주택을 건설·공급하는 사업주체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다자녀가구에 대해 그 건설량의 10%의 범위에서 주택을 한차례 특별공급할 수 있습니다.
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주일 것
2.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민법」에 따른 미성년자인 자녀(태아를 포함)를 3명 이상 두었을 것
※ 사업주체란 주택건설사업계획 또는 대지조성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그 사업을 시행하는 다음의 주체를 말합니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2. 한국토지주택공사
3. 「주택법」 제9조에 따라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자 또는 대지조성사업자
4. 그 밖에 「주택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는 사람
사업주체가 국민주택을 건설해서 공급하는 경우에 입주자모집승인권자는 다자녀가구에 대한 주택특별공급비율을 증가 또는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각 특별공급의 비율은 100분의 10(전체 건설량을 기준으로 함)의 범위 내의 비율에서 증가 또는 감소시킬 것
2. 각 유형별 특별공급비율은 최소 3% 이상일 것
3. 특별공급 비율의 조정 후 각 유형별 공급비율을 합한 비율이 조정 전의 각 유형별 공급비율을 합한 비율을 초과하지 않을 것
※ 국민주택이란 「주택법」 제60조에 따른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거나 개량되는 주택으로서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 1호(戶) 또는 1시대당 85㎡ 이하인 주택(「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00㎡ 이하인 주택)을 말합니다.
다자녀가구에 대한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국민임대주택을 건설·공급하는 사업주체는 그 건설량의 10% 범위에서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다자녀가구에 대해 국민임대주택을 우선공급할 수 있습니다.
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주일 것
2.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민법」에 따른 미성년자인 자녀(태아를 포함)를 3명 이상 두었을 것
다자녀가구에 대한 주택구입자금 및 전·월세자금 대출 우대
정부는 근로자·서민 등의 주거안정을 위해서 주택구입자금, 주택구입중도금, 전·월세자금 등을 저리(低利)로 대출해 주고 있으며, 특히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가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우대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기금 종류
일반가구 대출한도/연이율
다자녀가구 대출한도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2억원/2.8~3.6%
다자녀가구는 0.5% 금리우대
오피스텔 구입자금
7,000만원/3.5%
3자녀이상 세대는 0.5% 금리우대
주거안정 구입자금
2억원/3.5%
3자녀이상 세대는 0.5% 금리우대
근로자·서민
전세자금 대출
8,000만원(수도권은 1억원)/3.3%
3자녀이상 세대는 +2,000만원/0.5% 금리우대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대출
8,4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역별 전세보증금의 70%/2%
9,1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역별 전세보증금의 70%/2%
다자녀가구혜택 중 출산축하금 지원이란?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출산에 드는 비용을 지원하고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서 자녀를 출산하거나 일정 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 일정 금액의 출산축하금을 지급하는 출산축하금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자녀가구혜택 중 출산축하금 지원의 실시
출산축하금제도는 각 지역별로 실시 여부, 지원 내용, 신청방법, 신청기간 등이 차이가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의 시·군·구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자녀가구에 대한 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산입
다자녀가구혜택 중 출산크레딧이란?
정부는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출산 장려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에게는 둘째 자녀 이상부터 일정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추가로 인정함으로써 연금액이 인상되거나 연금수급권을 취득하는 사람이 늘어나도록 하는 출산크레딧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위 지원제도는 2008년 1월 1일 이후에 자녀를 얻은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다자녀가구혜택 중 출산크레딧 지원의 내용
자녀가 2명 이상인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이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한 경우(「국민연금법」 제19조에 따라 가입기간이 추가 산입되면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경우를 포함)에는 최장 50개월을 한도로 다음과 같은 기간이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추가로 산입됩니다.
1.자녀가 2명인 경우: 12개월
2. 자녀가 3명인 경우: 30개월
3. 자녀가 4명인 경우: 48개월
4. 자녀가 5명 이상인 경우: 50개월
※ 이 때의 자녀는 ① 「민법」에 따른 친생자(親生子), 인지된 출생자, 양자(養子) 및 친양자(親養子), ②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입양된 자녀를 말합니다.
위 추가 가입기간은 부모가 모두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인 경우에는 부부의 합의에 따라 부부 중 어느 한 쪽의 가입기간에만 산입되며, 합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균등 배분해서 각각의 가입기간에 산입됩니다.
다자녀가구에 대한 자녀세액공제제도
다자녀추가공제의 자녀세액공제제도로의 통합 전환
종전에는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소득공제를 할 때 기본공제 외에 일정 금액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는 다자녀추가공제를 실시하였습니다. 2014년부터는 이를 자녀세액공제제도로 통합하여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 수에 따라 세액공제를 합니다.
다자녀가구혜택 중 자녀세액공제의 내용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입양자 및 위탁아동 포함)에 대해서는 자녀의 수에 따라 다음의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1명인 경우: 연 15만원
2명인 경우: 연 30만원
3명 이상인 경우: 연 30만원과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연 20만원을 합한 금액
다자녀가구에 대한 그 밖의 지원
다자녀가구혜택 중 자동차 취득세 경감
정부는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가 양육을 목적으로 2015년 12월 31일까지 취득(대체취득을 포함)해서 등록하는 자동차로서 다음의 자동차 중 먼저 감면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해 주고 있습니다.
1.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
가. 승차정원이 7명 이상 10명 이하인 승용자동차
나. 가목 외의 승용자동차(이 승용자동차에 대해서는 취득세가 140만원 이하인 경우만 면제하고, 140만원을 초과하면 140만원을 경감함)
2. 승차정원이 15명 이하인 승합자동차
3. 최대적재량이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4. 이륜자동차
※ 위의 사유에 따라 자동차 취득세를 감면받은 자가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 취소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 없이 해당 자동차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가 추징됩니다.
다자녀가구혜택 중 다자녀 우대카드 발급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다자녀가구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해서 자녀가 여러 명(지방자치별로 차이가 있으나 주로 2~3명)인 가구에 대해 마트, 식당, 레저·문화시설, 유·아동 관련 업체 이용 시 할인·면제 혜택 등을 받을 수 있는 다자녀 우대카드를 발급해 주고 있습니다.
※ 본인이 사는 지역의 다자녀 우대카드제도 시행 여부, 지원 내용 등은
[자치법규 정보시스템 (
http://www.elis.go.kr/) 또는 시·군·구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자녀가구혜택 중 군인가족 셋째자녀 이상 의료비 면제
정부는 군인가족 중 셋째 이상의 자녀가 군병원에서 진료를 받는 때에는 의료비를 전액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2011년 달라지는 국방업무」(대한민국 국방부 보도자료, 2010. 12. 30) p.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