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의 조직대상

[질 의]    
  
1. 2001.1.26 설립신고서를 제출한 ◯◯연합노동조합은 A,B,C,D사에 근무하는 근로자를 규약상 조직범위로 정하고 있으나, 실제 D사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1명도 가입하고 있지 않을 경우(A사 소속 근로자 1명, B사 근로자 1명, C사 근로자 1명, D사 소속 근로자 0명으로 구성) 규약의 적정성 여부
  
2. 위 노동조합의 설립신고서상 사무소 소재지가 기존 ◯◯노동조합과 동일하고 명칭 또한 비슷한데 가능한지 여부

 

 [회 시]     
  
1. 질의 1.에 대하여
  
노동조합이 존속중에 그 조합원의 범위를 변경하는 조직변경은 변경 전후의 조합의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인정되고, 노동조합은 구성원인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고 민주적으로 운영되어야 하므로 어느 사업(장) 소속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하는 노동조합이 일방적으로 규약을 변경하여 다른 사업(장) 소속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포함한다면 그 규약변경의 효력을 인정받기 어려울 것임(대법원 1997.7.25. 선고 95누4377 참조).










  
2. 질의 2.에 대하여
  
가. 노동조합의 소재지를 어디로 할 것인지에 관하여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상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노동조합의 조직형태, 단체교섭의 당사자와의 관계, 노조활동의 주된 장소, 사무실 확보 가능 여부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당해 노동조합이 결정하는 것인 바, 다른 노동조합이 특정 소재지를 이미 사용한다 하더라도 노동조합의 명칭 등의 혼동을 초래하지 않는 경우라면 동일 소재지에 수개의 노동조합이 소재지를 두는 것도 가능하다 할 것임.
  
나. 또한, 동법상 노동조합의 명칭에 대한 별도의 제한 규정은 없으므로 노동조합의 명칭 제정·변경은 당해 노동조합의 조합원들이 노동조합의 조직형태·범위·교섭의 상대방 등을 감안하여 스스로 결정할 사안이나, 다른 노동조합이 이미 사용하는 명칭이나 혼동을 초래할 수 있는 명칭, 기업별 노조의 경우 당해 기업과 무관한 명칭 등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의 견]    

 

1. 판례의 고찰

 

질의에서 보면 연합노조의 조직범위가 4개회사인데, 그 중 하나의 회사에는 조합원이 단 한명도 없어서 그 부분에 대해 효력이 없는 것이 아니냐는 항의성 질의다. 그 회시는 95누4377 판례를 근거로 그 규약의 효력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여기서 그 근거로 든 판례의 적정성이다. 판례에서 사안은 하나의 기업별 노조가 다른 기업까지 조직범위를 확장하고 있는 경우이다. 즉 서울상공회의소 노조가 규약을 변경하여 대한상공회의소의 근로자까지 조합원자격을 부여한 사안에 대하여 인적구성에 있어서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다.

 

2. 조직변경이 아닌 최초규약의 문제

 

판례가 실질적 동일성이 과연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자세한 언급이 없다. 다만 그러한 동일성은 단체협약의 주체로서 지위와 노조의 재산이 승계된다는 점에서 인적구성의 실질적 동일성이 있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본 건의 질의는 조직변경에 해당하는 규약변경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단순히 설립신고시에 규약에 조합원이 없는 회사에 까지 조직범위를 설정한 것이 정당한것인가를 묻고 있음에도 회시에서 쟁점을 잘못 파악하고 있다고 보인다.

판단컨대 장래의 조직범위는 노동조합의 발전방향과도 일맥상통하는 지점이 있는 것이고, 이를 현재 조직상태에 한정할 필요는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기업별노조가 아니 연합노조의 경우에는 현재의 조합원이 소속되지 않은 기업도 조직범위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판단된다.

3. 노조설립의 자유

 

현재 우리나라는 노동조합의 자유설립주의를 채택하고 있다.(명목상은!!)

따라서 노동조합을 어디에다 설립할지 무슨 이름을 사용할지는 전적으로 노동조합의 재량이고, 법이 관여할 사항이 아니다. 다만 회시와 마찬가지로 다른 노조와 혼동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를 하도록 권고할 뿐이다. 즉 본 건의 질의에 대한 회시에 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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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무사바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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