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게시물제한

 

[질 의]    
  
단체협약 제16조(게시 및 인쇄물 첨부 배부 등의 홍보)에 따라 조합원들에게 알리는 공지사항과 홍보물 등의 게시나 배포의 자유를 인정하나,

- 노동조합의 게시판이 있는 식당 내 노동조합 전용게시판이 아닌 병원전용 공공게시판에 무분별하게 게시하는 것은 병원을 찾는 환자심리안정 저해 및 진료 각 부서의 진료안내 게시공간 부족 등으로 사용자의 시설관리권을 심히 침해하고 있다고 사료됨.
  
이에 노조게시물 자진철거를 3회에 걸쳐 요청하였으나, 오히려 추가적이고 지속적으로 무분별하게 부착하고 있는 현 상황을 감안하여 노조 전용게시판(식당게시판)이 아닌 병원전용 공공게시판에 부착되어 있는 게시물을 사측에서 임의 철거할 수 있는지

[회 시]      
  
1. 노조활동과 시설관리권

 

유인물 게시나 현수막 게양 등 기업시설 내에서 또는 기업시설을 이용하여 행하여진 조합활동은 취업규칙ㆍ단체협약의 정함이나 관행 또는 사용자의 시설관리권에 바탕을 둔 합리적인 규율이나 제약의 범위 내에서 행해진다면 정당하다고 할 것임.














2. 단체협약상 장소에 한정 

 

사용자와 노동조합이 “식당, 현관 등의 게시판이 있는 곳, 기타 노사가 합의한 장소에 한해서 공지사항과 홍보물 등의 게시나 배포의 자유를 인정”하는 것으로 단체협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때, 이러한 단체협약의 효력을 부인할만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단체협약에서 정한 장소 이외의 게시판에 노조 홍보물을 부착한 것은 그 정당성이 없는 것으로 추정된다 할 것임.(노동조합과-1428, 2008.06.26)

[의 견]    

 

1. 시설관리권의 성격

 

사용자의 시설관리권은 소유권이나 임차권에 기하여 타인의 시설이용을 금지 또는 허가하는 권한을 말한다. 이전에는 사용자의 시설관리권과 노조활동의 필요성을 비교형량하여 일정범위의 홍보물부착을 인정하는 견해가 있었으나, 최근에는 사용자의 동의없이 사업장내에 유인물 등을 부착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고, 거의 확고한 판례의 태도가 되고 있다.

2. 긴박한 노사관계

 

그러나 실무에서 보면 노사관계는 긴박하게 진행되는 경우가 다반사이고, 또한 관계가 악화되면 서로 자신의 의견을 대중에게 알리기 위해 최대한 공을 들이기 마련이다. 문제는 사측은 자신의 시설이라는 이유로 아무곳이나 노조에 대한 비판적 게시물로 도배하는 한편 노조는 할당된 조그만 게시판에 올리는 것이 전부인 실정이다.

노사관계는 힘의 균형을 통해 서로의 합의점을 찾아가는 독특한 시스템이다. 이러한 힘의 균형이 무너지면 또 다시 노사관계의 평화는 찾아오기 힘들다는 점을 감안하면 판례의 이러한 태도는 극복되어야 한다.


Posted by 무사바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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