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의 영리행위
[질 의]
사업장 내 노동조합이 당해 사업주가 발주하는 외주용역에 입찰할 수 있는지 여부
[회 시]
1. 노조의 법적 성격
노동조합은 근로조건의 유지ㆍ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이고, 노조법 제6조는 노동조합이 법인으로 등기하는 경우에는 노조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고, 민법은 사단법인 중 비영리법인을 규율하고 있으므로, 노동조합은 그 성격상 비영리사단(법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음.
2. 비영리사단의 영리행위
비영리사단(법인)은 목적달성을 위하여 부수적으로 영리행위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노동조합 역시 본질에 반하지 않는 한 목적 달성에 필요한 정도의 영리행위를 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판단됨.
다만, 부수적인 영리행위를 통해 얻은 수익은 언제나 노동조합 설립 목적의 수행에 충당되어야 하며, 어떠한 형식으로든지 구성원에게 분배해서는 안 된다고 보아야 할 것임.
3. 노동조합의 영리행위
노동조합이 독자적인 사업체를 구성하여 외주용역 업무를 수행하는 것의 가능성 여부는 그러한 행위가 노동조합 목적달성에 필요한 부수적인 영리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로 판단하시면 될 것임.(노사관계법제과-1155, 2008.11.21)
[의 견]
1. 노조법상 노조의 소극적 요건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4호에는
㉮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의 참가를 허용하는 경우
㉯ 경비의 주된 부분을 사용자로부터 원조받는 경우,
㉰ 공제·수양 기타 복리사업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다만, 해고된 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신청을 한 경우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는 근로자가 아닌 자로 해석하여서는 아니된다.
㉲ 주로 정치운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등에는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영리행위의 소극적요건 해당여부
본 질의에 의하면 ㉯목과 ㉰목에 저촉될 우려가 있다. 우선 사업주가 발주하는 외부용역에 입찰하는 행위가 사용자의 경비원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봐야 하고, 그것이 노조경비의 주된 부분을 차지하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그러나 본 질의에서는 이러한 상황이 나타나지 않아 이를 판단할 수 없다.
한편 공제 수양 등 기타 복리사업의 목적인지를 살펴봐야 한다. 외부입찰 자체만으로는 그 경비의 목적을 알 수 없기 때문에 판단할 수는 없지만, 일단 그러한 목적만을 위하여 노동조합을 설립한 것이 아니라면 일부 공제적 목적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노조의 소극적 요건에 해당되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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