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사업장에서 노사협의회 예외 여부
【해설 및 의견】
○ 노사협의회와 노동조합은 서로 목적이 다른 기관이므로, 설령 노동조합과의 단체협약애서 모든 내용을 다루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를 이유로 노사협의회 설치를 예외로 할 수는 없다.
- 실무에서도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으로 위촉되는 경우가 많으며, 그 중복을 이유로 노사협의회의 설치가 예외로 인정되지 않는다.
【질 의】
○ 노조가 있는 사업장에서 단체협약이 체결된 경우 노사협의회에서 다룰 대부분의 내용이 단체협약에 포함되어 있음. 따라서 유노조 사업장의 경우 노사협의회 설치에 대한 예외를 인정해야 하는 것 아닌지?
【회 시】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의한 노동조합과 노사협의회 활동에 대한 분리규정 외에도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등이 목적인 노동조합과 노사의 참여와 협력을 통한 노사 공동의 이익 증진이 목적인 노사협의회는 그 설치와 활동 목적이 상이하므로
- 노동조합이 설립되어 단체협상을 한다는 이유로 노사협의회 설치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노사협력정책과-1860, 201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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