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협의회 참석 강제수단

 

【해설 및 의견】                

 

○ 대표이사 등 사용자위원이 협의회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하나, 이러한 의무를 강제하기 위해서는 입법적 해결이 필요하고, 관계법에서 처벌조항이 없는한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질 의】                         

○ 대표이사가 당연직 사용자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바쁘다는 핑계로 1년 동안 한번도 협의회에 참석하지 않아 원활한 진행이 어려움.


- 노사협의회에 대표이사가 계속 참석하지 않을 경우 제재할 수 없는지 여부?













【회 시】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근참법”이라 한다) 제6조제3항에 따라 노사협의회의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해당 사업이나 사업장의 대표자와 그 대표자가 위촉하는 자’로 하여 구성하여야 하므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의 대표자는 노사협의회의 당연직 사용자위원임.



- 같은 법 제2조에서 근로자와 사용자는 서로 신의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협의에 임하여야 한다는 신의성실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바,


- 사업장의 대표자는 당연직 위원으로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라면 노사협의회에 참석하여야 하나, 회의참석을 법적으로 강제하는 것은 아님.(노사협력정책과-2817, 2012.0907)



Posted by 무사바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