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돌봄기본서비스 내용 종류
독거노인장례신청 독거노인재가복지서비스
“노인돌봄기본서비스”란 홀로 살고 있는 65세 이상의 노인에게 정기적인 안전확인, 보건·복지서비스 연계 및 조정, 생활교육 등을 제공하여 독거노인에 대한 종합적인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한 서비스를 말합니다.
노인돌봄기본서비스 대상자로 선정된 독거노인은 무료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노인돌봄기본서비스는 ① 독거노인 현황 조사, ② 서비스 대상자 선정 및 서비스 신청, ③ 대상자 승인 및 노인돌보미 배정, ④ 서비스 제공의 절차에 따라 제공됩니다.
노인돌봄기본서비스





노인돌봄서비스 대상자




※ 장기요양급여와 노인돌봄기본서비스를 함께 받을 수 있나요?
Q : 지금 노인장기요양등급을 판정받고 장기요양급여를 받고 있는데요. 추가로 노인돌봄기본서비스를 받을 수 있나요?
노인돌봄기본서비스 내용


안전확인 서비스
√ 주 1회 이상 직접 방문과 주 2회 이상 안부전화를 통해 안전확인 실시
√ 주거 및 생활상태 점검을 통한 위험요소 제거 등 생활환경 정비
√ 위급상황 대응 및 도움 요청을 위한 연락체계 구축 및 긴급출동

√ 독거노인의 보건복지욕구에 따른 필요한 서비스 연계 및 조정, 제공된 서비스에 대한 사후점검 등 실시
√ 공공기관에서 제공하는 각종 노인복지서비스 뿐 아니라 지역 내 민간기관의 복지서비스 자원을 최대한 발굴하여 연계

√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보건·복지·교육·문화 등에 관한 다양한 프로그램 교육 및 정보 제공 등 실시

√ 수행기관의 서비스관리자 및 노인돌보미가 사망한 무연고 독거노인의 상주 또는 연고자가 되어 최소한의 의례 지원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제공
독거노인 현황조사 |
➜ |
서비스 대상자 선정 및 서비스 신청 |
➜ |
대상자 승인 및 노인돌보미 배정 |
➜ |
서비스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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