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형태변경시 임원 및 단체협약승계여부
[질 의]
△△지역일반노동조합 산하 ◯◯시설관리공단지부는 자체 지부운영규정 및 선거관리규정에 따라 지부장 및 대의원을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선출하였고, 단체협약은 노조위원장이 당사자로 체결한 상태에서 동 지부가 적법하게 기업별 단위노동조합으로 조직형태변경을 결의한 경우,
1. 조합원의 직접선거로 선출된 지부장이 기업별 단위노동조합의 위원장으로 자동승계되는지
2. △△지역일반노동조합과 ◯◯시설관리공단이 체결한 단체협약은 기업별 단위노동조합으로 자동승계되는지
[회 시]
1. 기업별노조변경시 임원승계
지역별노동조합의 산하 지부가 지부총회를 개최하여 적법하게 기업별 노동조합으로 조직형태 변경을 결의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동 조합원들은 규약을 제정하고 임원을 선출하여 관할 행정관청에 기업별 노동조합의 설립을 신고하여야 할 것임.
다만, 귀 질의와 같이 기존의 지역별 노동조합의 지부장이 동법의 임원 관련 규정에 의거 적법하게 선출된 경우라면, 조직형태 변경 전·후에 노동조합의 조직적 동일성이 유지되고 있으므로 조합원들이 새로 임원을 선출키로 결의하는 등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동 지부장은 잔여임기동안 기업별 노동조합의 대표자로서 활동할 수 있을 것임.
2. 기업별노조변경시 단체협약승계
귀 질의와 같이 지역별 노동조합의 지부가 기업별 노동조합으로 조직형태를 변경하는 경우, 새로운 기업별 노동조합은 기존의 지역별 노동조합 지부와 사실상 같은 조직이므로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귀 공단과 동 지역별 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은 새로 설립된 그 기업별 노동조합에 승계된다고 봄. (노동조합과-1336, 2004.05.19)
[회 시]
1. 단체협약승계여부
지역별노조의 지부에서 기업별노조로 조직형태변경시 임원과 단체협약이 기업별노조로 승계되는지 여부를 질의하고 있다. 본 건의 회시에서는 사실상 같은 조직이라면 단체협약 및 임원이 승계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지역별노조는 일단 단위노조이고 조직형태를 기업별 노조는 기존에는 그 단위노조의 산하기관에 불과했는데 어떻게 당사자의 동일성이 유지될 수 있는지 의문이라 하겠다. 따라서 단체협약은 승계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다만 지부와 당해 사업주간에 단체협약이 체결되어 있다면 예외적으로 단체협약이 승계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2. 임원의 승계여부
반면 임원은 단체협약의 당사자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없고, 또한 조직의 안정성을 고려할 때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임원은 기존의 임기를 잔여임기로 하는 새로운 임원이 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조직형태의 변경 결의시 별도의 내용을 결의하였다면 그에 따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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