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분할시 단체협약

 

[질 의]     
   
기업별 노동조합에서 조직대상을 서울사업장(영업직 및 사무직)만으로 한정하고 상급단체를 변경하는 내용의 규약 변경을 결의하고 지방 사업장(생산직)에 대해서는 조직대상에서 제외시킨 경우, 
   
    - 이와 같은 결의가 노동조합의 분할에 해당되는지, 또한 기존의 단체협약의 효력은 유지되는지 여부

 

[회 시]      
    
1. 조직대상에서 제외시 노조분할로 추정

 

귀 질의의 내용만으로 구체적인 노동조합 총회의 결의내용 등을 알 수 없어 노동조합이 분할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정확히 판단하기 어려우나, 귀 질의의 서울(영업직 및 사무직)과 지방(생산직)의 전 사업장을 조직대상으로 구성된 기업별노동조합이 총회(대의원회)에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 제2항 규정의 의사·의결정족수에 의해 “지방(생산직)의 전 사업장”은 조직대상에서 제외하기로 규약을 변경 결의하고 동 결의에 따라 지방(생산직)의 사업장 소속 조합원들이 별도의 노동조합을 설립하였다면 이는 사실상 노동조합의 분할로 볼 수 있을 것임. 














2. 분할시 단체협약

 

노동조합이 분할된 경우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조직적 동일성이 유지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기존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체결한 단체협약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임.

 

- 다만, 기존 단체협약이 실효된 경우 그 내용 중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사항」인 규범적 부분은 동법 제3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별 근로계약의 내용으로 전환되어 계속 효력을 유지한다 할 것임. (노조68107-704, 2002.08.26)

[의 견]     

 

1. 조직대상과 노조분할

 

실제로 질의내용이 충분치 않아서 정확한 판단을 하기는 힘들다. 다만 회시의 내용은 단지 조직대상에서 제외했다는 사실만으로 노조분할로 추정된다는 다소 애매한 판단을 하고 있다. 기존 조직대상에서 제외당시에 노조에 실질적으로 가입되어 있다면 노조분할로 충분히 볼 수있지만, 노조에 가입되어 있지 않고 다만 규약상만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노조분할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고, 이 경우에는 조직형태변경의 법리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2. 노조분할과 단체협약

 

노조가 분할되는 경우에는 당연히 노조의 동일성을 인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무단협상태가 초래한다. 이 경우 학설상에서는 규범적 부분(근로조건 등)은 개별근로계약의 내용이 되어, 기존 단협내용을 따르게 된다고 해석하고 있다. 규약변경에 따른 조직형태의 변경의 경우 당연히 단체협약이 승계되는 것이라 보기는 어렵고, 당해 사업 노조와 당해 사업주의 명의가 있는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 조직형태가 변경되더라도 단협이 승계된다고 판단된다.


Posted by 무사바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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