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고용허가 신청절차

 

영농규모증명서

 

 외국인 근로자 고용절차 및 입국소요기간          


 외국인 고용절차

 

1. 내국인 구인노력(14일)

 

2. 고용허가서 신청,발급

 

3. 근로계약서 체결, 사증발급인정서 신청·발급(한국산업인력공단 대행)

 

4. 도입(취업교육 후 사업장 배치)

 

 외국인 입국소요기간


● 고용허가서발급일로부터 2~3개월 정도

 

∗ 근로자 준비상태 등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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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외국인 고용허가신청이전 내국인 구인신청       

 

 외국인 고용허가 신청방법


1) 고용센터(1350) 내방 → 내국인 구인신청


2) Work-net 이용 직접신청 : 홈페이지(www.work.go.kr) 접속 → 회원가입 → 구인신청 화면에서 구인내역 입력

 

 

 

 

 

 

 

 




 

 

 

 2. 외국인 고용허가에서 고용허가서 신청·발급          


 외국인 고용허가 제출서류


● 고용센터에 신청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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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허가서 발급신청서 1부

 

◑ 표준근로계약서 사업주(안) 1부


◑ 사업자등록증 1부(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대상의 경우 EPS전산 확인 또는 G4C시스템 이용)


◑ 건설업등록증 또는 면허수첩 사본1부, 도급계약서 사본(건설업에 한함)

 

 

◑ 영농규모증명서 1부(농·축산업) → 농업기술센터(또는 시·군·자치구) 발급


◑ 어업면허증, 어업허가증(어업), 선박검사증(연근해어업) 사본, 어입신고필증(양식어업)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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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함(적용대상에 한함) → 미적용 사업장의 경우 업종을 알 수 있는 서류 추가


⇒ 고용허가서 발급 이후 산업인력공단에 근로계약체결 및 입국절차에 필요한 신청서류 별도 제출

 


● 대행기관에 신청하는 경우


고용허가서발급신청서 1부


 표준근로계약서 사업주(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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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증 1부(제조업 등)


 건설업등록증 또는 면허수첩 사본1부, 도급계약서 사본(건설업에 한함)

 

 

 영농규모증명서 1부(농·축산업) → 농업기술센터(또는 시·군·자치구) 발급

 

 외국인근로자 고용지원신청서 1부(약식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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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원보증서 1부(서식에 사용자 서명만 함) → 대행기관에서 법무부 신청용


 위임장 1부(서식에 사용자 서명만 함) → 대행기관에서 법무부 신청용


※ 단,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함(적용대상에 한함) → 미적용 사업장의 경우 업종을 알 수 있는 서류 추가

 외국인 고용허가 신청서 작성방법


● 신청방법 : 사업주 방문 또는 FAX접수

 

⇒ 한국산업인력공단 One-Stop서비스 전용 대표전화 (TEL) : 1577-0071


∗ 사용자가 대표전화로 접속 시 관할 지부·지사로 자동연결

 

 

 

 3. 외국인 고용허가 근로계약 체결, 사증발급신전서 신청·발급, 취업교육

 

 외국인 고용허가시 근로계약체결 및 출입국지원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일괄 대행


● 외국인 고용허가신청시 근로자 1인당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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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계약 체결 및 입국대행 (필수) : 61,000원, 취업교육비(필수) : 184,000원(제조업), 204,000원(소수업종 ⇒ 농축산업, 어업, 건설업 등)


 입국 후 행정대행비(선택) : 30,000원(3년), 편의제공비(선택) : 72,000원(3년)


 납부시기 : 업무대행 신청 시


∗ 수수료 입금여부를 확인 후 고용허가서발급대행 업무 수행 등 외국인 고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행기관에서 안내

● 외국인 고용허가를 위한 취업교육


교육내용 및 시간 : 16시간(2박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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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 고용허가를 위한 한국문화 이해, 고용허가제 등 관계법령, 업종별 기초기능 등


 취업교육 중 건강진단 실시(취업적격여부, 전염병 등 확인)


상해보험·귀국비용보험 가입(외국인근로자 부담)


 제조업

노사발전재단: 베트남, 몽골


중소기업중앙회: 스리랑카, 인도네시아, 필리핀, 우즈베키스탄, 파키스탄, 캄보디아, 네팔, 방글라데시, 키르기즈공화국, 미얀마, 동티모르


∗ 기타 업종 - 농축산업 : 농협중앙회 / 어업,연근해어업 : 수협중앙회 / 건설업 : 대한건설협회

 

● 외국인 고용허가 근로자인수

 

◑  인수일정안내 : 취업교육 실시기관에서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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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 고용허가 입국진행상황 전산 확인방법


인터넷 주소창에 www.eps.go.kr 입력 ⇒ 국내용 ⇒ 회원가입란에 회원가입 ⇒ 화면좌측 사업주 서비스란의 『대행신청조회』에서 확인


∗ 근로계약체결여부, 사증발급인정서발급여부, 입국가능여부 등 확인가능

<출처 : 노동부 홈페이지>

 

Posted by 무사바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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